시행 중2026-09-15 시행과학·방송·통신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1. 공포2026.9.15
  2. 시행2026.9.15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15 (공포번호 21915)

2026-09-15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사업에 방사선 상해자 등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사선 상해 치료병원과 이와 관련한 연구ㆍ기술개발 추가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방사선사고 대응 의료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법률 제21915호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4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방사선 상해자 또는 상해 우려자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사선상해 치료병원과 이와 관련한 연구ㆍ기술개발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915호,2026.9.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10. 그 밖에 암(癌)병원 등 의학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0. 방사선 상해자 또는 상해 우려자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사선상해 치료병원과 이와 관련한 연구ㆍ기술개발
4
<신  설>
11. 그 밖에 암(癌)병원 등 의학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3조의4(의학원의 사업) 의학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13조의4(의학원의 사업) 의학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2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4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