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10 시행아이·가족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 공포2026.9.10
- 시행2026.9.1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10 (공포번호 01200)
2026-09-10 시행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된 첫만남이용권에 관한 사항을 옮겨 규정하는 내용으로 「아동수당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668호, 2026. 9. 9. 공포, 9. 10.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신청서 서식 및 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서류, 보호자의 대리인 위임장 서식과 첫만남이용권 지급 여부의 결정 및 통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옮겨 규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보건복지부령 제1200호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9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을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9조의3 및 제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서의 서식 등) ① 영 제1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첫만남이용권(이하 "첫만남이용권"이라 한다) 지급 신청서는 제16조제5호의2에 따른 공통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0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주민등록증
2. 여권
3. 자동차운전면허증
4. 외국인등록증
5. 장애인등록증
6.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영 제10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10조의3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출생아동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 대상인 출생아동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한다.
제9조의4(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여부 결정 및 통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아동 양육 여부 등의 확인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리고 해당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제16조제5호의3에 따른 공통서식으로 한다.
제16조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서
5의3.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첫만남이용권 지급(부지급) 결정 통지서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166997" alt="img169166997"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200호,2026.9.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조(아동수당 관련 정보 제공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수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13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아동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제3조(아동수당 관련 정보 제공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아동수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13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아동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 4 | <신 설> | 제9조의3(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서의 서식 등) ① 영 제1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첫만남이용권(이하 “첫만남이용권”이라 한다) 지급 신청서는 제16조제5호의2에 따른 공통서식에 따른다.② 영 제10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1. 주민등록증2. 여권3. 자동차운전면허증4. 외국인등록증5. 장애인등록증6.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③ 영 제10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④ 영 제10조의3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출생아동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 대상인 출생아동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한다. |
| 5 | <신 설> | 제9조의4(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여부 결정 및 통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아동 양육 여부 등의 확인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리고 해당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제16조제5호의3에 따른 공통서식으로 한다. |
| 8 | <신 설> | 5의2.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서 |
| 9 | <신 설> | 5의3.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첫만남이용권 지급(부지급) 결정 통지서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3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6 | 제16조(공통서식)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 제16조(공통서식)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
| 7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 10 | 6. ∼ 8. (생 략) | 6. ∼ 8.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