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10 시행집·교통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1. 공포2026.9.10
  2. 시행2026.9.1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10 (공포번호 01622)

2026-09-10 시행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회사 등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 및 그 철회를 알리는 통지서와 경상환자가 보험회사 등의 요청에 따른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지급 의사 종료 통지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572호, 2026. 8. 11. 공포, 9. 10.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통지 및 철회 통지에 관한 서식을 마련하고, 보험회사 등은 경상환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종료 사유 및 종료 일자 등을 의료기관과 경상환자에게 각각 통지하도록 하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업무로 경상환자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관한 검토 등을 추가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토교통부령 제1622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9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부터 제6조의7까지를 각각 제6조의4부터 제6조의9까지로 하고,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통지서 등) ① 영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통지서"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통지서를 말한다.
  ② 영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통지서"란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철회(종료) 통지서를 말한다.
제6조의3(경상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종료 통지) 보험회사등은 영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경상환자가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철회(종료) 통지서를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전자적 전송매체로 의료기관과 경상환자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제6조의5(종전의 제6조의3)제1항 중 "제6조의2"를 "제6조의4"로, "심사하여야"를 "심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6조의2"를 "제6조의4"로, "사실여부"를 "사실 여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6조의2"를 "제6조의4"로 한다.
제6조의7(종전의 제6조의5)제3항 중 "제6조의3제4항"을 "제6조의5제4항"으로, "제6조의4제3항"을 "제6조의6제3항"으로 한다.
제6조의8(종전의 제6조의6) 중 "제6조의2, 제6조의3 및 제6조의5까지"를 "제6조의4, 제6조의5 및 제6조의7"로 한다.
제6조의9(종전의 제6조의7) 중 "별지 제3호의2서식"을 "별지 제3호의4서식"으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영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경상환자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관한 검토와 그 결과의 통지
별지 제3호의2서식을 별지 제3호의4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3호의2서식 및 별지 제3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326053"  alt="img169326053"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326055"  alt="img169326055"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622호,2026.9.10>
이 규칙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6조의2(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① 보험회사등이 법 제12조의2제1항 및 영 제11조의2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6조의2(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통지서 등) ① 영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통지서”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통지서를 말한다.
2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라 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때에는 해당 보험회사등에 청구받은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영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통지서”란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철회(종료) 통지서를 말한다.
3
제6조의3(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ㆍ지급)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6조의2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지를 심사하여야 한다.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의 사실 여부 및 이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방문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다.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제6조의2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에 그 심사결과를 알려야 한다.④ 보험회사등은 제3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의3(경상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종료 통지) 보험회사등은 영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경상환자가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철회(종료) 통지서를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전자적 전송매체로 의료기관과 경상환자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4
제6조의4(자동차보험진료수가 확인ㆍ조정 등의 방법 및 절차)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법 제12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의료기관에 지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한 심사결과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6조의4(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① 보험회사등이 법 제12조의2제1항 및 영 제11조의2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여야 한다.
5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법 제12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확인 결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확인 결과 및 조정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해당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에 알려야 한다.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라 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때에는 해당 보험회사등에 청구받은 사실을 알려야 한다.
6
제6조의5(이의제기 등) ①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또는 법 제12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확인ㆍ조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제기할 수 있다.
제6조의5(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ㆍ지급)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6조의4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지를 심사해야 한다.
7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때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에게 이의제기에 대한 심사결과를 알려야 한다.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의 사실 여부 및 이 규칙 제6조의4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방문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다.
8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은 그 결과에 따라 제6조의3제4항에 따라 지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또는 제6조의4제3항 각 호에 따라 추가 지급되거나 반환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정산해야 한다.
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제6조의4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에 그 심사결과를 알려야 한다.
9
<신  설>
④ 보험회사등은 제3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10
제6조의6(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6조의3 및 제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심사, 지급 및 이의제기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의6(자동차보험진료수가 확인ㆍ조정 등의 방법 및 절차)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법 제12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의료기관에 지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한 심사결과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해야 한다.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법 제12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확인 결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확인 결과 및 조정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해당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에 알려야 한다.③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상호 정산해야 한다.1. 의료기관에 지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조정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등에 반환할 것2. 의료기관에 지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조정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보험회사등이 의료기관에 추가 지급할 것
11
제6조의7(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ㆍ관리)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외출ㆍ외박 기록표에 적어야 한다.
제6조의7(이의제기 등) ①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또는 법 제12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확인ㆍ조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제기할 수 있다.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때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에게 이의제기에 대한 심사결과를 알려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은 그 결과에 따라 제6조의5제4항에 따라 지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또는 제6조의6제3항 각 호에 따라 추가 지급되거나 반환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정산해야 한다.
12
<신  설>
제6조의8(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의4, 제6조의5 및 제6조의7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심사, 지급 및 이의제기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3
<신  설>
제6조의9(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ㆍ관리)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의4서식의 외출ㆍ외박 기록표에 적어야 한다.
17
<신  설>
2의2. 영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경상환자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관한 검토와 그 결과의 통지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4
제11조의2(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업무) ① (생  략)
제11조의2(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업무) ① (현행과 같음)
15
② 법 제39조의4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② 법 제39조의4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6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8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19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