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3-16 시행환경·에너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1. 공포2026.9.15
  2. 시행2027.3.16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15 (공포번호 21946)

2027-03-16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여 재활용하는 시설로서 재활용 기술 및 환경관리수준이 우수한 재활용시설에 대한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 인정 제도를 마련하고, 국내 수요 및 재활용 가치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폐기물을 재활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36개월의 범위에서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목적에 국내 발생 폐기물의 재활용과 순환이용 촉진을 추가함으로써 폐기물의 국내 수급안정과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946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이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여 재활용하는 시설로서 재활용 기술 및 환경관리 수준이 우수하다고 제10조의2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재활용시설을 말한다.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 등) ①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을 받으려는 재활용시설과 그 시설에서 재활용할 폐기물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정 신청의 대상이 되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내 수요 및 재활용 가치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폐기물 관계 법령의 위반 여부, 재활용시설의 적정성, 재무상태의 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정기준을 고려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을 인정하거나 제4항에 따라 재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의 인정 유효기간 등을 명시한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인정 유효기간을 갱신하거나 인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재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을 인정 또는 재인정한 경우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국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을 받은 자가 인정받은 폐기물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3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수입을 허가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인정 및 재인정 절차, 인정서의 발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3(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 인정의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을 받은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재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받은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을 수입한 경우
  3. 인정 또는 재인정을 받은 이후에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부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운영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1. 인정 불가 결정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인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8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내 수요 및 재활용 가치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재활용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36개월의 범위에서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다.
제18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8조의2제5항"을 "제18조의2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18조의2제6항"을 "제18조의2제7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보전"을 "환경보전 및 국내 발생 폐기물의 재활용과 순환이용 촉진 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폐기물의 국내 수급안정 및 순환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2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18조의2제4항"을 "제18조의2제5항"으로 한다.
  3의2.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을 신청한 자 및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인정 또는 재인정을 받은 자
제22조의3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0조의2에 따른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 또는 재인정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고 폐기물을 수입한 자
제23조제1항 중 "자는"을 "자와 제10조의2에 따라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 또는 재인정을 받으려는 자는"으로 한다.
제28조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19조를 위반하여 수출 또는 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제30조제1호의3 중 "제18조의2제5항"을 "제18조의2제6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946호,2026.9.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신  설>
6.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이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여 재활용하는 시설로서 재활용 기술 및 환경관리 수준이 우수하다고 제10조의2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재활용시설을 말한다.
4
<신  설>
제10조의2(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 등) ①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을 받으려는 재활용시설과 그 시설에서 재활용할 폐기물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정 신청의 대상이 되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내 수요 및 재활용 가치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폐기물 관계 법령의 위반 여부, 재활용시설의 적정성, 재무상태의 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정기준을 고려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을 인정하거나 제4항에 따라 재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의 인정 유효기간 등을 명시한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인정 유효기간을 갱신하거나 인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재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을 인정 또는 재인정한 경우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국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을 받은 자가 인정받은 폐기물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3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수입을 허가할 수 있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인정 및 재인정 절차, 인정서의 발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신  설>
제10조의3(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 인정의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을 받은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재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받은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을 수입한 경우3. 인정 또는 재인정을 받은 이후에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4. 부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운영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1. 인정 불가 결정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 인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ㆍ수입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신고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내 수요 및 재활용 가치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재활용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36개월의 범위에서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다.
8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ㆍ수입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를 한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게 하거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수입신고증명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ㆍ수입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신고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9
⑥ 제1항에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ㆍ방법에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ㆍ수입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를 한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게 하거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수입신고증명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10
<신  설>
⑦ 제1항에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ㆍ방법에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11
제18조의7(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수리 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신고ㆍ수입신고를 한 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한꺼번에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할 때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8조의7(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수리 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신고ㆍ수입신고를 한 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한꺼번에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할 때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
13
3. 제1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게 하거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수입신고증명서를 빌려주었을 때
3. 제18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게 하거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수입신고증명서를 빌려주었을 때
14
4. 제18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처리하였을 때
4. 제18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처리하였을 때
17
제19조(수출입 금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람의 건강 보호와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수출입 금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람의 건강 보호와 환경보전 및 국내 발생 폐기물의 재활용과 순환이용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9
<신  설>
3. 폐기물의 국내 수급안정 및 순환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3
<신  설>
3의2.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을 신청한 자 및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인정 또는 재인정을 받은 자
24
4.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서 또는 수입신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자
4.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서 또는 수입신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자
26
6. 제6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ㆍ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수출신고ㆍ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기물을 수출ㆍ수입한 자 또는 수출ㆍ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
6. 제6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ㆍ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8조의2제5항에 따라 수출신고ㆍ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기물을 수출ㆍ수입한 자 또는 수출ㆍ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
30
<신  설>
1의2. 제10조의2에 따른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 또는 재인정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고 폐기물을 수입한 자
33
제23조(수수료)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23조(수수료)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와 제10조의2에 따라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 또는 재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37
<신  설>
1의3. 제19조를 위반하여 수출 또는 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41
1의3. 제1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게 하거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수입신고증명서를 빌려준 자
1의3. 제18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게 하거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수입신고증명서를 빌려준 자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3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18조의2(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 ① ∼ ③ (생  략)
제18조의2(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12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5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16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8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20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21
제22조(보고ㆍ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ㆍ사업장 또는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또는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보고ㆍ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ㆍ사업장 또는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또는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2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25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27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28
제22조의3(과징금의 부과)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폐기물을 부적정 처리함으로써 얻은 부적정처리이익(부적정 처리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해당 폐기물의 적정 처리비용 상당액을 말한다)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취득한 이익을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과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제22조의3(과징금의 부과)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폐기물을 부적정 처리함으로써 얻은 부적정처리이익(부적정 처리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해당 폐기물의 적정 처리비용 상당액을 말한다)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취득한 이익을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과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29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31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32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34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35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6
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38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9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0
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42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4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