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11 시행국방·외교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 공포2026.9.10
- 시행2026.9.1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10 (공포번호 01223)
2026-09-11 시행
일부개정 · 국방부령 · 국방부, 방위사업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산업체 등 대상기관의 장이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방위산업 분야 기술협력을 위하여 직원으로 채용한 경우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선임 또는 채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법률 제21431호, 2026. 3. 10. 공포, 9. 1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649호, 2026. 9. 11.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대상기관의 장이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는 관리 계획서의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방부령 제1223호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9월 10일
국방부장관 (인)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을 제4조의4로 하고,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에 의한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 계획 수립) 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대상기관의 장이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서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중 "제4조의3제1항"을 "제4조의4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제4조의3제3항"을 "제4조의4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223호,2026.9.10> 이 규칙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4조의3(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21조의2제2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2호서식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② 영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방위사업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③ 영 제21조의2제3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13호서식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 제4조의3(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에 의한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 계획 수립) 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대상기관의 장이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서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
| 2 | <신 설> | 제4조의4(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21조의2제2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2호서식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② 영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방위사업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③ 영 제21조의2제3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13호서식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