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11 시행농어업·먹거리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공포2026.9.11
  2. 시행2026.9.1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11 (공포번호 00820)

2026-09-11 시행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연근해어업을 폐업하려는 어업자에게 지급하는 폐업지원금의 금액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연근해어업의 종류별ㆍ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 미만인 경우에는 폐업지원금과 기준액과의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42호, 2026. 3. 10. 공포, 9. 11. 시행)됨에 따라, 폐업지원금 기준액을 매년 실시되는 어업실태조사에 따라 산출되는 3개 연도 평균 어업이익액의 3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폐업지원금과 기준액과의 차액은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때 함께 지급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해양수산부령 제820호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9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 이 조에서"를 "이하"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폐업지원금 기준액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연근해어업의 종류별ㆍ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이하 "기준액"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별표 2의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산출한 기준액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기준액을 해양수산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게재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어업자에게 폐업지원금과 기준액과의 차액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라 폐원지원금을 지급하는 때에 함께 지급한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187811"  alt="img169187811"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820호,2026.9.11>
이 규칙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3조(감척 대상 어업의 자율신청)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관련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나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자치규약을 가진 관련 어업자단체, 해양수산부장관이 설립을 인가한 관련 어업법인 및 어업자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어업자(이하 “어업자단체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어선ㆍ어구 감척 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산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이하 “근해어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정치망어업(이하 “정치망어업”이라 한다), 같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이하 “연안어업”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이하 “구획어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조(감척 대상 어업의 자율신청)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관련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나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자치규약을 가진 관련 어업자단체, 해양수산부장관이 설립을 인가한 관련 어업법인 및 어업자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어업자(이하 “어업자단체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어선ㆍ어구 감척 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산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이하 “근해어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정치망어업(이하 “정치망어업”이라 한다), 같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이하 “연안어업”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이하 “구획어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5
③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ㆍ어구에 대한 감정가격의 구체적인 평가 기준 및 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③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ㆍ어구에 대한 감정가격의 구체적인 평가 기준 및 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6
④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금(이하 이 조에서 “폐업지원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어업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정치망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금(이하 “폐업지원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어업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정치망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9
<신  설>
제6조의2(폐업지원금 기준액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연근해어업의 종류별ㆍ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이하 “기준액”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별표 2의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산출한 기준액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기준액을 해양수산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게재해야 한다.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어업자에게 폐업지원금과 기준액과의 차액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라 폐원지원금을 지급하는 때에 함께 지급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3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4
제6조(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에 대한 지원 절차 등) ①·② (생  략)
제6조(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에 대한 지원 절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7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8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