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3-23 시행집·교통
도로법
- 공포2026.9.22
- 시행2027.3.2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2 (공포번호 21965)
2027-03-23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관리청은 소관 도로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결과에 따른 해당 도로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안전조치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로의 안전과 성능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2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965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중 "도로의 안전점검, 보수"를 "보수"로 한다.
제50조의3부터 제50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3(정기점검의 실시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안전과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관 도로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기점검 결과보고서를 검토ㆍ분석한 결과 정기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에 대하여 제50조의4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의 실시 시기ㆍ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4(긴급점검의 실시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파손이나 붕괴 등으로 긴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관 도로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에 대하여 긴급점검을 실시하거나 소관 도로관리청에 긴급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도로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소관 도로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도로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도로관리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 긴급점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5(안전조치 등) ① 도로관리청은 제50조의3에 따른 정기점검 및 제50조의4에 따른 긴급점검 결과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도로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965호,2026.9.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50조(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①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도로의 안전점검, 보수 및 유지ㆍ관리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도로공사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인근 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로구조나 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 제50조(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①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보수 및 유지ㆍ관리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도로공사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인근 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로구조나 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
| 3 | <신 설> | 제50조의3(정기점검의 실시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안전과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관 도로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기점검 결과보고서를 검토ㆍ분석한 결과 정기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에 대하여 제50조의4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의 실시 시기ㆍ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 4 | <신 설> | 제50조의4(긴급점검의 실시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파손이나 붕괴 등으로 긴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관 도로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에 대하여 긴급점검을 실시하거나 소관 도로관리청에 긴급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도로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소관 도로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도로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④ 도로관리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 긴급점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 5 | <신 설> | 제50조의5(안전조치 등) ① 도로관리청은 제50조의3에 따른 정기점검 및 제50조의4에 따른 긴급점검 결과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도로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