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9-23 시행집·교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공포2026.9.22
- 시행2027.9.23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가장 이른 날은 2027.9.23, 가장 늦은 날은 2028.1.1예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2 (공포번호 21970)
2027-09-23 시행 예정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8-01-01
일부개정 · 법률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화물자동차의 화물운송과 관련한 불특정 다수 이용회원의 수요에 대응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으로 화물운송계약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의 등록 제도를 도입하고, 이용요금, 준수사항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에 대한 제도적 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화물운송 거래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물자동차 화주, 운송사업자 및 운송주선사업자 등을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의 이용회원으로 정함(제2조제9호 신설). 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운송플랫폼사업자를 운수사업자로 정함(제2조제12호 신설). 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화물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위탁받은 물량을 재위탁하는 행위를 금지함(제11조제19항). 라.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의 등록 및 등록 취소의 근거를 마련하고, 등록기준 및 관련 절차를 정함(제34조의5 및 제34조의10 신설). 마.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자는 이용요금을 정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한 이용요금의 범위 내에서 이용회원에게 이용요금을 고지하도록 함(제34조의6 신설). 바.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과 개선명령의 근거를 마련함(제34조의7 및 제34조의9 신설). 사.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자는 그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플랫폼의 이용에 관한 표준이 되는 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도록 함(제34조의8 신설).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2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970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운송가맹사업자가 소속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에 화물운송을 배정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7호의2 및 제8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 제9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7호(종전의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제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제24조제2항에 따른 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를 "운수사업자(제34조의5제2항에 따른 운송플랫폼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5조의9, 제5조의12 및 제5조의13에서 같다)"로 한다.
8.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이란 화물자동차의 화물운송과 관련한 불특정 다수 이용회원의 수요에 응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이하 "화물운송플랫폼"이라 한다)을 통하여 화물운송계약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이용회원"이란 화물운송플랫폼을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화주
나. 제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다. 제24조제2항에 따른 운송주선사업자
라.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
12. "운수사업자"란 제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제24조제2항에 따른 운송주선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34조의5제2항에 따른 운송플랫폼사업자를 말한다.
법률 제21966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제19항 중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 받은 화물정보망을 통하여 위탁 받은"을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화물운송플랫폼을 통하여 다른 운송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으로 한다.
법률 제21966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의2제5항 중 "화물정보망이나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 받은 화물정보망"을 "화물정보망이나 화물운송플랫폼"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화물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위탁받은 물량을 재위탁하는 등 화물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2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34조의10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의 등록취소
제23조제1항제8호 중 "제7호"를 "제7호ㆍ제7호의2"로 한다.
제4장의 제목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및 화물정보망"을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9호 중 "제11조 및"을 "제11조,"로, "제외한다)를"을 "제외한다) 및 제34조의7을"로 한다.
제33조 전단 중 "제21조 및"을 "제21조,"로, "제외한다)를"을 "제외한다) 및 제34조의7(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제외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운송사업자"는 "운송가맹사업자"로"를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플랫폼사업자"는 각각 "운송가맹사업자"로, "화물운송플랫폼"은 "화물정보망"으로, "이용회원"은 "운송가맹점"으로"로 한다.
법률 제21966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34조의4를 제60조의3으로 한다.
제4장의2(제34조의5부터 제34조의11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
제34조의5(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의 등록 등) ①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운송플랫폼사업자"라 한다)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물정보 처리 기능, 보안조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물운송플랫폼을 갖출 것
2. 사업계획이 화물운송플랫폼 이용요금 및 부가서비스 운영계획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사무실 등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④ 운송플랫폼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4조의6(화물운송플랫폼 이용요금의 신고 등) ① 운송플랫폼사업자는 이용요금을 정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용요금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운송플랫폼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이용요금의 범위에서 이용회원에게 이용요금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34조의7(운송플랫폼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운송플랫폼사업자는 화물운송플랫폼에 등록되는 화물운송계약에 대한 각각의 중개수수료를 이용요금으로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운송플랫폼사업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운송플랫폼사업자는 제34조의6에 따른 이용요금이 아닌 부당한 요금을 이용회원에게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운송플랫폼사업자는 이용회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이용회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해당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화물의 종류ㆍ무게 및 부피 등을 거짓으로 게재하거나 「도로법」 제77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주선 또는 위탁하는 행위
2.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이 없는 자가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
3. 제5조의1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한 행위
4. 제11조제19항을 위반하여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가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차량으로 직접 화물을 운송하지 아니하고 재위탁하는 행위
5. 제12조제1항제7호의2를 위반하여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수종사자(화물차주로 한정한다)가 직접 화물을 운송하지 아니하고 재위탁하는 행위
6. 제24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유상으로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행위
7.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송주선사업자가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하는 행위
8. 그 밖에 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⑤ 운송플랫폼사업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로 이용회원의 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회원이 화물운송플랫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야 한다.
⑥ 운송플랫폼사업자는 이용회원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화물운송계약을 등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화물의 종류, 무게(화물적재용 깔판과 포장물 등을 포함한다) 및 부피(길이ㆍ너비ㆍ높이)
2. 화물의 출발지 및 도착지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물운송질서의 확립 및 이용회원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플랫폼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8(플랫폼이용약관) ① 운송플랫폼사업자는 화물운송플랫폼의 이용약관(이하 "플랫폼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플랫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화물운송플랫폼의 이용에 관한 표준이 되는 약관(이하 "플랫폼표준약관"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③ 운송플랫폼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의 등록(제34조의5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는 때에 플랫폼표준약관의 사용에 동의하면 제1항에 따라 플랫폼이용약관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④ 플랫폼이용약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신고절차 및 그 밖에 플랫폼이용약관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9(운송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운행의 확보 및 운송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송플랫폼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제34조의6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이용요금의 조정
2. 제34조의8에 따라 신고한 플랫폼이용약관의 변경
3.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4조의10(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의 등록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플랫폼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34조의11에서 준용하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하면 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의5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
4. 제34조의5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34조의5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6. 제34조의7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7. 제34조의8을 위반하여 플랫폼이용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의9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
10. 제34조의11에서 준용하는 제25조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의 기준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11(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에 관한 준용 규정)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에 관하여는 제4조, 제16조(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8조까지, 제21조 및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는 "등록"으로, "운송사업자" 및 "운송주선사업자"는 각각 "운송플랫폼사업자"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은 각각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으로 본다.
제41조제1항제1호 중 "제26조"를 "제26조, 제34조의7(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제9호 각 목"을 "제2조제13호 각 목"으로 한다.
법률 제21966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60조의3(종전의 제34조의4)제1항 및 제2항 중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 받은 화물정보망"을 각각 "화물운송플랫폼"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호 중 "허가기준"을 "허가기준 및 제34조의5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으로 한다.
제67조제5호 중 "제33조"를 "제33조 및 제34조의11"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제6호의3 및 제6호의4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34조의5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을 경영한 자
법률 제21483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67조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34조의5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을 경영한 자
6의3. 제47조의4에 따른 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를 변경, 삭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한 자 또는 권한 없이 정보를 검색, 복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한 자
6의4. 제47조의6을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제70조제2항제8호 및 제9호 중 "제28조 및 제33조"를 각각 "제28조, 제33조 및 제34조의11"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의2부터 제14호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제34조의5제2항 단서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4의3.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이용요금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4의4. 제34조의6제2항에 따른 이용회원에 대한 이용요금 고지를 하지 아니한 자
14의5. 제34조의7(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송플랫폼사업자
14의6. 제34조의8에 따른 플랫폼이용약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4의7. 제34조의9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71조 중 "제2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제27조제1항, 제32조제1항 또는 제34조의10제1항에 따라 허가, 등록"으로, "제28조 및 제33조"를 "제28조, 제33조 및 제34조의11"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21483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67조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 중 제34조의7의 개정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운송가맹점이 화물정보망을 이용하는 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화물정보망을 운영하는 자 등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제34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운송플랫폼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제34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마목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0호"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②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가목"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5호가목"으로 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970호,2026.9.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21483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67조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 중 제34조의7의 개정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운송가맹점이 화물정보망을 이용하는 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화물정보망을 운영하는 자 등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제34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운송플랫폼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제34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마목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0호"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②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가목"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5호가목"으로 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을 말한다. |
| 5 | 5.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자기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거나 화물정보망(인터넷 홈페이지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소속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제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인 운송가맹점만을 말한다)에 의뢰하여 화물을 운송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 5.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자기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거나 화물정보망(운송가맹사업자가 소속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에 화물운송을 배정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소속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제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인 운송가맹점만을 말한다)에 의뢰하여 화물을 운송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
| 7 | 8. “운수종사자”란 화물자동차의 운전자, 화물의 운송 또는 운송주선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사무원 및 이를 보조하는 보조원,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8.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이란 화물자동차의 화물운송과 관련한 불특정 다수 이용회원의 수요에 응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이하 “화물운송플랫폼”이라 한다)을 통하여 화물운송계약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
| 8 | 9.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한 것을 말한다. | 9. “이용회원”이란 화물운송플랫폼을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 9 | 가.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 가. 화주 |
| 10 |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나. 제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
| 11 |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다. 제24조제2항에 따른 운송주선사업자 |
| 12 |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 라.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 |
| 13 | 10. “화물자동차 휴게소”란 화물자동차의 운전자가 화물의 운송 중 휴식을 취하거나 화물의 하역(荷役)을 위하여 대기할 수 있도록 「도로법」에 따른 도로 등 화물의 운송경로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 등 물류거점에 휴게시설과 차량의 주차ㆍ정비ㆍ주유(注油) 등 화물운송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 10. “영업소”란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곳을 말한다.가.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배치하여 그 지역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나. 제24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화물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 |
| 14 | 11. “화물차주”란 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개인 운송사업자”라 한다)나. 제40조제1항에 따라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이하 “위ㆍ수탁차주”라 한다) | 11. “운수종사자”란 화물자동차의 운전자, 화물의 운송 또는 운송주선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사무원 및 이를 보조하는 보조원,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 15 | 12.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주,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등이 화물운송의 운임을 산정할 때에 참고할 수 있는 운송원가로서 제5조의9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5조의11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원가를 말한다. | 12. “운수사업자”란 제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제24조제2항에 따른 운송주선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34조의5제2항에 따른 운송플랫폼사업자를 말한다. |
| 16 | 13.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이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으로서 제1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하여 제5조의9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5조의11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운임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 13.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한 것을 말한다. |
| 17 | 가.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운임: 화주가 제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제24조제2항에 따른 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 또는 화물차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운임 | 가.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
| 18 | 나. 화물자동차 안전위탁운임: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운임 |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
| 19 | <신 설> |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 20 | <신 설> |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
| 21 | <신 설> | 14. “화물자동차 휴게소”란 화물자동차의 운전자가 화물의 운송 중 휴식을 취하거나 화물의 하역(荷役)을 위하여 대기할 수 있도록 「도로법」에 따른 도로 등 화물의 운송경로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 등 물류거점에 휴게시설과 차량의 주차ㆍ정비ㆍ주유(注油) 등 화물운송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
| 22 | <신 설> | 15. “화물차주”란 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개인 운송사업자”라 한다)나. 제40조제1항에 따라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이하 “위ㆍ수탁차주”라 한다) |
| 23 | <신 설> | 16.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주,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등이 화물운송의 운임을 산정할 때에 참고할 수 있는 운송원가로서 제5조의9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5조의11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원가를 말한다. |
| 24 | <신 설> | 17.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이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으로서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하여 제5조의9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5조의11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운임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가.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운임: 화주가 운수사업자(제34조의5제2항에 따른 운송플랫폼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5조의9, 제5조의12 및 제5조의13에서 같다) 또는 화물차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운임나. 화물자동차 안전위탁운임: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운임 |
| 26 | <19>운송사업자는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 받은 화물정보망을 통하여 위탁 받은 물량을 재위탁하는 등 화물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9>운송사업자는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화물운송플랫폼을 통하여 다른 운송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물량을 재위탁하는 등 화물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29 | ⑤ 운송사업자(제3항에 따른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 받은 화물정보망을 이용하여 운송을 위탁하면 직접 운송한 것으로 본다. | ⑤ 운송사업자(제3항에 따른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화물운송플랫폼을 이용하여 운송을 위탁하면 직접 운송한 것으로 본다. |
| 32 | <신 설> | 7의2.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화물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위탁받은 물량을 재위탁하는 등 화물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
| 37 | <신 설> | 6. 제34조의10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의 등록취소 |
| 40 | 8. 제12조제1항제3호ㆍ제7호 및 제9호를 위반한 경우 | 8. 제12조제1항제3호ㆍ제7호ㆍ제7호의2 및 제9호를 위반한 경우 |
| 45 | 9. 제33조에서 준용하는 제11조 및 제25조(소속 운송가맹점에 자기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경우 | 9. 제33조에서 준용하는 제11조, 제25조(소속 운송가맹점에 자기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4조의7을 위반한 경우 |
| 48 | 제33조(준용 규정)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관하여는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제21조 및 제25조(소속 운송가맹점에 자기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송약관”은 “운송가맹약관”으로, “운송사업자”는 “운송가맹사업자”로 본다. | 제33조(준용 규정)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관하여는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제21조, 제25조(소속 운송가맹점에 자기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4조의7(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운송약관”은 “운송가맹약관”으로,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플랫폼사업자”는 각각 “운송가맹사업자”로, “화물운송플랫폼”은 “화물정보망”으로, “이용회원”은 “운송가맹점”으로 본다. |
| 49 | <신 설> | 제34조의5(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의 등록 등) ①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운송플랫폼사업자”라 한다)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물정보 처리 기능, 보안조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물운송플랫폼을 갖출 것2. 사업계획이 화물운송플랫폼 이용요금 및 부가서비스 운영계획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3. 사무실 등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④ 운송플랫폼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50 | <신 설> | 제34조의6(화물운송플랫폼 이용요금의 신고 등) ① 운송플랫폼사업자는 이용요금을 정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용요금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운송플랫폼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이용요금의 범위에서 이용회원에게 이용요금을 고지하여야 한다. |
| 51 | <신 설> | 제34조의7(운송플랫폼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운송플랫폼사업자는 화물운송플랫폼에 등록되는 화물운송계약에 대한 각각의 중개수수료를 이용요금으로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운송플랫폼사업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운송플랫폼사업자는 제34조의6에 따른 이용요금이 아닌 부당한 요금을 이용회원에게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운송플랫폼사업자는 이용회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이용회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해당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화물의 종류ㆍ무게 및 부피 등을 거짓으로 게재하거나 「도로법」 제77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주선 또는 위탁하는 행위2.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이 없는 자가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3. 제5조의1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한 행위4. 제11조제19항을 위반하여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가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차량으로 직접 화물을 운송하지 아니하고 재위탁하는 행위5. 제12조제1항제7호의2를 위반하여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수종사자(화물차주로 한정한다)가 직접 화물을 운송하지 아니하고 재위탁하는 행위6. 제24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유상으로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행위7.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송주선사업자가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하는 행위8. 그 밖에 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⑤ 운송플랫폼사업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로 이용회원의 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회원이 화물운송플랫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야 한다.⑥ 운송플랫폼사업자는 이용회원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화물운송계약을 등록하도록 하여야 한다.1. 화물의 종류, 무게(화물적재용 깔판과 포장물 등을 포함한다) 및 부피(길이ㆍ너비ㆍ높이)2. 화물의 출발지 및 도착지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물운송질서의 확립 및 이용회원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플랫폼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 52 | <신 설> | 제34조의8(플랫폼이용약관) ① 운송플랫폼사업자는 화물운송플랫폼의 이용약관(이하 “플랫폼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플랫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화물운송플랫폼의 이용에 관한 표준이 되는 약관(이하 “플랫폼표준약관”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③ 운송플랫폼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의 등록(제34조의5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는 때에 플랫폼표준약관의 사용에 동의하면 제1항에 따라 플랫폼이용약관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④ 플랫폼이용약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신고절차 및 그 밖에 플랫폼이용약관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 53 | <신 설> | 제34조의9(운송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운행의 확보 및 운송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송플랫폼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1. 제34조의6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이용요금의 조정2. 제34조의8에 따라 신고한 플랫폼이용약관의 변경3.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54 | <신 설> | 제34조의10(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의 등록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플랫폼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제34조의11에서 준용하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하면 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한다.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의5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4. 제34조의5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5. 제34조의5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6. 제34조의7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7. 제34조의8을 위반하여 플랫폼이용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8.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의9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9.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10. 제34조의11에서 준용하는 제25조를 위반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의 기준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55 | <신 설> | 제34조의11(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에 관한 준용 규정)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에 관하여는 제4조, 제16조(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8조까지, 제21조 및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는 “등록”으로, “운송사업자” 및 “운송주선사업자”는 각각 “운송플랫폼사업자”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은 각각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으로 본다. |
| 57 | 1. 제11조(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6조 등에 따른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지도가 필요한 경우 | 1. 제11조(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6조, 제34조의7(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에 따른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지도가 필요한 경우 |
| 60 | 제45조(공영차고지의 설치) ① 제2조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영차고지(公營車庫地)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운영의 위탁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 제45조(공영차고지의 설치) ① 제2조제1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영차고지(公營車庫地)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운영의 위탁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
| 63 | <신 설> | 제60조의3(화물정보망 등의 이용) ①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나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위ㆍ수탁차주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화물운송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다.②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사업자나 위ㆍ수탁차주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화물운송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다. |
| 65 | 1. 제3조제7항, 제24조제6항 또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1. 제3조제7항, 제24조제6항 또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 및 제34조의5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70 | 5. 제25조(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 5. 제25조(제33조 및 제34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
| 72 | 6의2. 제47조의4에 따른 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를 변경, 삭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한 자 또는 권한 없이 정보를 검색, 복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한 자 | 6의2. 제34조의5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을 경영한 자 |
| 73 | 6의3. 제47조의6을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 6의3. 제47조의4에 따른 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를 변경, 삭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한 자 또는 권한 없이 정보를 검색, 복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한 자 |
| 74 | <신 설> | 6의4. 제47조의6을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
| 79 | 8. 제1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7조제1항(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양도ㆍ양수, 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8. 제1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7조제1항(제28조, 제33조 및 제34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양도ㆍ양수, 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 80 | 9. 제18조제1항(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ㆍ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9. 제18조제1항(제28조, 제33조 및 제34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ㆍ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 82 | <신 설> | 14의2. 제34조의5제2항 단서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 83 | <신 설> | 14의3.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이용요금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 84 | <신 설> | 14의4. 제34조의6제2항에 따른 이용회원에 대한 이용요금 고지를 하지 아니한 자 |
| 85 | <신 설> | 14의5. 제34조의7(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송플랫폼사업자 |
| 86 | <신 설> | 14의6. 제34조의8에 따른 플랫폼이용약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 87 | <신 설> | 14의7. 제34조의9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 90 | 제71조(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제70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경우 제19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사업 또는 종사자격의 정지, 감차 조치를 명하는 행위 및 제21조제1항(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 제71조(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제70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경우 제19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32조제1항 또는 제34조의10제1항에 따라 허가, 등록 또는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사업 또는 종사자격의 정지, 감차 조치를 명하는 행위 및 제21조제1항(제28조, 제33조 및 제34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9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2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4 | 3.·4. (생 략) | 3.·4. (현행과 같음) |
| 6 | 6.·7. (생 략) | 6.·7. (현행과 같음) |
| 25 |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 <18> (생 략) |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 <18> (현행과 같음) |
| 27 | <20> ∼ <24> (생 략) | <20> ∼ <24> (현행과 같음) |
| 28 | 제11조의2(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등) ① ∼ ④ (생 략) | 제11조의2(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
| 30 | 제12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31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 33 | 8.·9. (생 략) | 8.·9. (현행과 같음) |
| 34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35 | 제22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22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 36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 38 | 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 39 | 1. ∼ 7의2. (생 략) | 1. ∼ 7의2. (현행과 같음) |
| 41 | 9.·10. (생 략) | 9.·10. (현행과 같음) |
| 42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43 | 제32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가맹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제32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가맹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 44 | 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
| 46 | 9의2. ∼ 14. (생 략) | 9의2. ∼ 14. (현행과 같음) |
| 47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56 | 제41조(경영 지도)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개선 또는 운송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수사업자를 지도할 수 있다. | 제41조(경영 지도)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개선 또는 운송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수사업자를 지도할 수 있다. |
| 58 | 2.·3. (생 략) | 2.·3. (현행과 같음) |
| 59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61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62 | ② ∼ ⑥ (생 략) | ② ∼ ⑥ (현행과 같음) |
| 64 | 제61조(보고와 검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수사업자나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업 및 운임에 관한 사항이나 그 화물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운수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61조(보고와 검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수사업자나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업 및 운임에 관한 사항이나 그 화물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운수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
| 66 | 2.·3. (생 략) | 2.·3. (현행과 같음) |
| 67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68 |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69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71 | 6. (생 략) | 6. (현행과 같음) |
| 75 | 7. (생 략) | 7. (현행과 같음) |
| 76 | 제70조(과태료) ① (생 략) | 제7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 77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78 | 1. ∼ 7의3. (생 략) | 1. ∼ 7의3. (현행과 같음) |
| 81 | 10. ∼ 14. (생 략) | 10. ∼ 14. (현행과 같음) |
| 88 | 15. ∼ 27. (생 략) | 15. ∼ 27. (현행과 같음) |
| 89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