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시행 중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9월 22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9월 22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2 (공포번호 36697)
2026-09-22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의 해체공사 감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의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사업관리를 하는 공공주택사업 등의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기존의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 없더라도 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2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대통령령 제36697호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6항제1호 중 "다목"을 "라목"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기존의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말한다)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2.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촉진지구 조성사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0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를 신청 또는 신고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697호,2026.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0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를 신청 또는 신고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
| 6 | ③ 허가권자는 건축물을 해체하고 「건축법」 제25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관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 조 제2항에 따라 지정한 해체공사감리자를 「건축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기존의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말한다)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2.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촉진지구 조성사업 |
| 7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의 명부 작성ㆍ관리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④ 허가권자는 건축물을 해체하고 「건축법」 제25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관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 조 제2항에 따라 지정한 해체공사감리자를 「건축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
| 8 | <신 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의 명부 작성ㆍ관리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1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 ① ∼ ⑤ (생 략) | 제21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
| 2 | ⑥ 법 제30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 ⑥ 법 제30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
| 4 | 2.·3. (생 략) | 2.·3. (현행과 같음) |
| 5 | 제22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② (생 략) | 제22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