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시행 예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9월 22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2027년 1월 23일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2 (공포번호 36698)
2027-01-23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하도급의 효율적인 적발과 신속한 처분을 위하여 불법 하도급이 발생한 건설공사 현장과 건설사업자의 영업소소재지의 관할구역이 다른 경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권한 위임 대상에서 제외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급인이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사실을 자진신고한 후 시정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2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대통령령 제3669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법 제82조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 대한 처분 권한은 제외한다.
가. 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적발주체ㆍ하도급금액ㆍ공종ㆍ공정률 및 관할구역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나. 법 제82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하여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 경우
별표 6 제1호마목1)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법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으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 자진신고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을 완료한 경우로서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정지 등 처분 권한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5조제2항 및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처분 권한에 관하여는 제86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698호,2026.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정지 등 처분 권한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5조제2항 및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처분 권한에 관하여는 제86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9. 법 제82조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 다만, 법 제82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 경우에 대한 처분 권한은 제외한다. | 9. 법 제82조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 대한 처분 권한은 제외한다. |
| 4 | <신 설> | 가. 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적발주체ㆍ하도급금액ㆍ공종ㆍ공정률 및 관할구역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 5 | <신 설> | 나. 법 제82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하여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 경우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 2 | 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
| 6 | 9의2. ∼ 14. (생 략) | 9의2. ∼ 14. (현행과 같음) |
| 7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