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18 시행교육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 공포2026.9.18
- 시행2026.9.1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18 (공포번호 00392)
2026-09-18 시행
일부개정 · 교육부령 · 교육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의 변경 등으로 의무상환액이 변경되어 관할 세무서장이 원천공제 금액의 변경 사항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채무자가 이미 납부한 의무상환액을 함께 알리도록 하고, 원천공제의무자와 채무자가 원천공제 금액의 통지 등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의 방법으로 받을 것을 신청한 경우 의무상환액 체납 등에 대한 독촉장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달됨을 명시하여 원천공제의무자와 채무자에게 학자금대출 상환과 관련한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교육부령 제392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9월 18일
교육부장관 (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2조제1항제9호"를 "영 제42조제1항제10호"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통지내용란의 원천공제 대상 의무상환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380365" alt="img169380365" >
</img>
별지 제80호의2서식 유의사항란 제1호 전단 중 "의무상환액 납부통지서"를 "의무상환액 납부통지서, 독촉장"으로, "고지 및 통지"를 "고지, 통지 및 독촉"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80호의2서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80호의2서식의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404503" alt="img16940450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404505" alt="img169404505"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92호,2026.9.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80호의2서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80호의2서식의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3조(재산 파악에 필요한 자료) 영 제42조제1항제9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 제33조(재산 파악에 필요한 자료) 영 제42조제1항제10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