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26 시행환경·에너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공포2026.9.23
  2. 시행2026.9.23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가장 이른 날은 2026.9.23, 가장 늦은 날은 2026.9.26예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3 (공포번호 00059)

2026-09-26 시행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6-09-23

일부 조문은 2027-01-01에 시행될 예정이에요

일부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교육사 자격증 발급을 위해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장에게 제출하는 서류에서 일정 기간 환경교육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등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외하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환경교육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수교육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되 병역의무 이행 등으로 보수교육 대상 연도에 6개월 이상 환경교육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9호
⊙해양수산부령 제825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9월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인)
          해양수산부장관 (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교육사"를 "영 제15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환경교육사"로, "기재"를 "기재하고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2호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환경교육사 자격증을 재발급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환경교육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재발급 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기관에서 환경교육 업무에 종사하는 환경교육사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사 자격을 부여받은 이후 처음으로 환경교육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한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6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장에게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질병, 해외체류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경교육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2. 임신ㆍ출산 등의 사유로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기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기 곤란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가"로,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를 "경우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항에 따라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같은 항에 따라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시ㆍ군ㆍ구"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538189"  alt="img169538189"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교육사에 대한 보수교육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환경교육사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조(환경교육사에 대한 보수교육의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보수교육을 받은 환경교육사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받는 보수교육의 시기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825호,2026.9.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교육사에 대한 보수교육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환경교육사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조(환경교육사에 대한 보수교육의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보수교육을 받은 환경교육사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받는 보수교육의 시기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3조(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하 “사회환경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조(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하 “사회환경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회환경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회환경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해당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5
제4조(환경교육사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환경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이하 “국가환경교육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사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환경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이하 “국가환경교육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6
1. 영 제15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삭  제>
7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삭  제>
8
② 제1항에 따른 제출을 받은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장은 환경교육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환경교육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7호서식의 환경교육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출을 받은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장은 영 제15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환경교육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환경교육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7호서식의 환경교육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해야 한다.
9
③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환경교육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제1항제2호의 서류와 자격증(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후단 신설>
③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환경교육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서류와 자격증(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환경교육사 자격증을 재발급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환경교육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재발급 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해야 한다.
11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 및 기간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 각 호의 기관에서 환경교육 업무에 종사하는 환경교육사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사 자격을 부여받은 이후 처음으로 환경교육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한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6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2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장에게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질병, 해외체류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경교육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2. 임신ㆍ출산 등의 사유로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기 곤란한 경우3.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기 곤란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13
<신  설>
④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4
제12조(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기관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12조(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기관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15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광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기관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광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항에 따라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기관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16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환경교육센터 또는 광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해당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같은 항에 따라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17
제13조(환경교육도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도시(이하 “환경교육도시”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환경교육도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를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도시(이하 “환경교육도시”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4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10
제6조(환경교육사의 보수교육 대상 및 기간 등) ① (생  략)
제6조(환경교육사의 보수교육 대상 및 기간 등) ① (현행과 같음)
18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9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