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국방·외교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1. 공포2026.9.29
  2. 시행2026.10.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21992)

2026-10-02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국방부, 법무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정비되었음. 이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9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법무부 소관)        윤호중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강신철
⊙법률 제21992호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검사의 수사지휘 등)"을 "(검사와의 협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검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를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요청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감찰하게"를 "점검하게"로, "감찰하는"을 "점검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피의자에 관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를 "해당 군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구속된 자를 석방하게 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992호,2026.9.29>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6조(검사의 수사지휘 등) 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하는 사람은 「군형법」의 적용대상자가 아닌 이 법 위반 피의자(이하 “피의자”라 한다)에 대한 범죄수사를 할 때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검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事後)에 지체 없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6조(검사와의 협력 등) 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하는 사람은 「군형법」의 적용대상자가 아닌 이 법 위반 피의자(이하 “피의자”라 한다)에 대한 범죄수사를 할 때에는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요청할 수 있다. <단서 삭제>
2
②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피의자에 대한 불법 구속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관하(管下) 군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장소를 감찰하게 하며, 감찰하는 검사는 피의자를 심문(審問)하고 구속에 관한 서류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피의자에 대한 불법 구속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관하(管下) 군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장소를 점검하게 하며, 점검하는 검사는 피의자를 심문(審問)하고 구속에 관한 서류를 조사할 수 있다.
3
③ 검사는 피의자가 불법으로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피의자에 관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검사는 피의자가 불법으로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군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구속된 자를 석방하게 하여야 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