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11 시행국방·외교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1. 공포2026.9.11
  2. 시행2026.9.1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11 (공포번호 00166)

2026-09-11 시행

일부개정 · 외교부령 · 재외동포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할린동포가 사망하더라도 사망 당시의 배우자, 자녀 등에게 동반가족의 지위를 인정하고, 그 배우자 및 자녀 등이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426호, 2026. 3. 10. 공포, 9. 1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647호, 2026. 9. 8. 공포, 9. 1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서 등의 서식에 반영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외교부령 제166호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9월 11일
          재외동포청장 (인)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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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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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66호,2026.9.11>
이 규칙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