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시행 중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9월 11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9월 11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11 (공포번호 01199)
2026-09-11 시행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영상처리기술의 발달에 따라 인턴 및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이 갖춰야 하는 시설 및 기구에서 방사선필름현상장치, 디지털영상처리장치 및 방사선필름판독시설을 제외하고, 소아치과 전문과목 지정을 위해 갖춰야 하는 기구에서 소아치과 전문과목 수련 시 필요성이 낮은 구외 파노라마 방사선촬영기를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보건복지부령 제1199호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9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신설 전문과목의 수련경력 인정)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 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설되는 전문과목과 유사한 전문 분야에서 그 전문과목의 치과의사전공의 수련기간 이상 치과의사로서 실무 또는 연구업무에 종사한 사람
2. 치과의사로서 제1호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제13조제5항 중 "합격자 결정은"을 "합격자는"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시설 및 기구의 기준란 중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의료영상저장전송체계(PACS: 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별표 1 제2호의 소아치과의 시설 및 기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187305" alt="img169187305" >
</img>
별표 1 제2호의 영상치의학과의 시설 및 기구란 중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의료영상저장전송체계(PACS: 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별표 2 제1호의 시설 및 기구의 기준란 중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의료영상저장전송체계(PACS: 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199호,2026.9.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신설 전문과목의 수련경력 인정)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 전단에 따라 신설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쳤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치과의사로서 그 전문과목과 유사한 전문 분야에서 그 전문과목의 치과의사전공의(齒科醫師專攻醫) 수련기간 이상 실무 또는 연구업무에 종사한 사람 또는 치과의사로서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2조(신설 전문과목의 수련경력 인정)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 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신설되는 전문과목과 유사한 전문 분야에서 그 전문과목의 치과의사전공의 수련기간 이상 치과의사로서 실무 또는 연구업무에 종사한 사람2. 치과의사로서 제1호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 3 | ⑤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1차시험과 2차시험에서 각각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 ⑤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합격자는 1차시험과 2차시험에서 각각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제13조(시험 과목 및 방법) ① ∼ ④ (생 략) | 제13조(시험 과목 및 방법) ① ∼ ④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