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11 시행환경·에너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공포2026.9.11
  2. 시행2026.9.1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11 (공포번호 00795)

2026-09-11 시행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모범 도시숲 등의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35호, 2026. 3. 10. 공포, 9. 11. 시행)됨에 따라, 모범 도시숲 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인증 기준ㆍ절차 및 인증 취소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95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9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795호,2026.9.11>
이 규칙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0조(모범 도시숲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모범 도시숲등 인증기관(이하 “모범도시숲등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1.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지원센터로 지정받았을 것2. 모범 도시숲등 인증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할 것3. 모범 도시숲등 인증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관리할 것②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모범도시숲등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③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모범도시숲등인증기관의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삭  제>
2
제11조(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기준ㆍ절차 및 인증 취소)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기준은 별표 5와 같다.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모범 도시숲등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모범 도시숲등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도시숲등의 소개서2. 제1항에 따른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③ 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인증신청 내용이 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모범도시숲등인증기관에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심사 의뢰를 받은 모범도시숲등인증기관은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⑤ 산림청장은 심사 결과 해당 도시숲등이 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모범 도시숲등으로 인증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모범 도시숲등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하며, 인증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결과와 사유를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⑥ 산림청장은 제5항에 따른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현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⑦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모범도시숲등인증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삭  제>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