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11 시행농어업·먹거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1. 공포2026.9.11
  2. 시행2026.9.1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11 (공포번호 00823)

2026-09-11 시행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료 부과ㆍ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어선원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통지 등을 서면 외에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1441호, 2026. 3. 10. 공포, 9. 11. 시행)됨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전자문서로 징수금을 통지하거나 징수금의 납부를 독촉하려면 미리 서면으로 납부의무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납부의무자는 서면으로 동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보험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탄력적인 운용을 위해 종전에는 어선원보험 및 어선보험의 보험료율 구성을 위험보험료율은 전체 보험료율의 80퍼센트로, 부가보험료율은 20퍼센트로 각각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보험료율의 구성 비율 제한을 없애되, 부가보험료율은 전체 보험료율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해양수산부령 제823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9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 및 제6조의4를 각각 제6조의4 및 제6조의5로 하고,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전자문서에 의한 징수금의 통지 및 납부 독촉) ① 중앙회는 법 제4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징수금을 통지하거나 징수금의 납부를 독촉하려면 미리 서면으로 납부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납부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동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 또는 철회의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자의 동의, 동의 내용의 변경 및 동의의 철회는 그 동의 등의 의사를 표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④ 법 제45조제5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21조제2항ㆍ제3항 및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3조의2제1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이 규칙 제6조의3제1항ㆍ제2항"으로, "통지서 및 납부서"를 "통지서ㆍ납부서 및 동의서"로 한다.
별표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어선원보험 및 어선보험의 보험료율 구성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어선원보험의 보험료율 = 위험보험료율 + 부가보험료율
    나. 어선보험의 보험료율 = 위험보험료율 + 부가보험료율
    비고
  1. 위험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간(기산일부터 어선등록일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산일부터 어선등록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의 보험가입금액(어선원보험의 경우에는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말한다.
  2. 부가보험료율은 손해사정비, 일반관리비, 공통관리비 및 대급(貸給) 취급경비 등 재해보상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이 총사업비(보험급여를 포함한다)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부가보험료율은 어선원보험 및 어선보험의 보험료율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823호,2026.9.11>
이 규칙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6조의3(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5조의6을 준용한다.
제6조의3(전자문서에 의한 징수금의 통지 및 납부 독촉) ① 중앙회는 법 제4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징수금을 통지하거나 징수금의 납부를 독촉하려면 미리 서면으로 납부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납부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동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 또는 철회의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자의 동의, 동의 내용의 변경 및 동의의 철회는 그 동의 등의 의사를 표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④ 법 제45조제5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제6조의4(「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준용) 보험료 등의 체납처분유예를 위한 납부담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법”은 “이 법”으로, “납세담보”는 “납부담보”로, “납세담보제공서”는 “납부담보제공서”로, “납세보증서”는 “납부보증서”로, “납세담보변경승인신청서”는 “납부담보변경승인신청서”로, “납세담보물”은 “납부담보물”로, “납세담보변경요구서”는 “납부담보변경요구서”로, “세무서장”은 “중앙회”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보험료 등과 체납처분비”로, “납세자”는 “어선의 소유자”로 본다.
제6조의4(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5조의6을 준용한다.
3
<신  설>
제6조의5(「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준용) 보험료 등의 체납처분유예를 위한 납부담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법”은 “이 법”으로, “납세담보”는 “납부담보”로, “납세담보제공서”는 “납부담보제공서”로, “납세보증서”는 “납부보증서”로, “납세담보변경승인신청서”는 “납부담보변경승인신청서”로, “납세담보물”은 “납부담보물”로, “납세담보변경요구서”는 “납부담보변경요구서”로, “세무서장”은 “중앙회”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보험료 등과 체납처분비”로, “납세자”는 “어선의 소유자”로 본다.
4
제10조(서식) ① 법 제20조ㆍ제45조제1항ㆍ제51조제1항 및 제64조와 영 제20조제1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및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서ㆍ신청서ㆍ청구서ㆍ통지서 및 납부서 등의 서식은 보험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서식) ① 법 제20조ㆍ제45조제1항ㆍ제51조제1항 및 제64조와 영 제20조제1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3조의2제1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이 규칙 제6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고서ㆍ신청서ㆍ청구서ㆍ통지서ㆍ납부서 및 동의서 등의 서식은 보험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5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