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9-16 시행법·재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공포2026.9.15
  2. 시행2027.9.16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15 (공포번호 01124)

2027-09-16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무부령 · 법무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원인의 수수료 납부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ㆍ재발급 수수료의 납부방법에 신용카드ㆍ직불카드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를,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ㆍ열람 수수료의 납부방법에 신용카드ㆍ직불카드를 각각 추가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무부령 제1124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9월 15일
          법무부장관 (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본문 중 "수입인지"를 "수입인지(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의 경우에는 현금 또는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로 한다), 신용카드ㆍ직불카드"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수입증지"를 "수입증지, 신용카드ㆍ직불카드"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124호,2026.9.15>
이 규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1.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납부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다만,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는 현금 또는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로 한다.
1.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납부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의 경우에는 현금 또는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로 한다),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단서 삭제>
4
2.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에 납부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2.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에 납부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증지,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2조(수수료) ① (생  략)
제12조(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2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4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