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18 시행집·교통
도로법 시행규칙
- 공포2026.9.15
- 시행2026.9.1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15 (공포번호 01626)
2026-09-18 시행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속국도에서의 원활한 도로관리와 안전확보를 위하여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소속 직원 등을 고속국도 안전순찰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순찰원은 도로 순회 점검 및 교통안전확보를 위한 초동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그 자격 및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21480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고속국도 안전순찰원의 자격기준을 18세 이상이고 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보유한 사람으로 정하고, 안전순찰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의 서식을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토교통부령 제1626호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9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고속국도 안전순찰원의 자격 및 증표) ①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고속국도 안전순찰원(이하 "안전순찰원"이라 한다)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8세 이상일 것
2. 안전순찰원의 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7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순찰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3호의2서식과 같다.
별지 제2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237171" alt="img169237171"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626호,2026.9.15> 이 규칙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신 설> | 제25조의2(고속국도 안전순찰원의 자격 및 증표) ①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고속국도 안전순찰원(이하 “안전순찰원”이라 한다)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8세 이상일 것2. 안전순찰원의 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을 것② 법 제57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순찰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3호의2서식과 같다.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4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