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15 시행집·교통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공포2026.9.15
- 시행2026.9.15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15 (공포번호 01621)
2026-09-15 시행
타법개정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이 아닌 사업자등록증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내용에 어긋나는 감정평가사 갱신등록 신청의 첨부서류 및 생활물류서비스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하며,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인용조문에 오류가 있는 경우를 바로잡는 등의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9개 국토교통부령을 개정함으로써 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토교통부령 제1621호(2026.9.15)
법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조(「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나목 중 "실무수습"을 "실무수습 또는 교육연수(법 제3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징계를 받은 자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교육연수의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법 제3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징계를 받은 자로 한정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교육연수의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징계를 받은 감정평가사가 등록 또는 갱신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298069" alt="img169298069"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법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621호,2026.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5 | 나. 실무수습의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 | 나. 실무수습 또는 교육연수(법 제3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징계를 받은 자로 한정한다)의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 |
| 8 | 가. 교육연수의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 | 가. 교육연수의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법 제3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징계를 받은 자로 한정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7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3조(등록 등) ① (생 략) | 제13조(등록 등) ① (현행과 같음) |
| 2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 3 | 1. 감정평가사 등록 신청의 경우 | 1. 감정평가사 등록 신청의 경우 |
| 4 | 가. (생 략) | 가. (현행과 같음) |
| 6 | 다. (생 략) | 다. (현행과 같음) |
| 7 | 2. 감정평가사 갱신등록 신청의 경우 | 2. 감정평가사 갱신등록 신청의 경우 |
| 9 | 나. (생 략) | 나.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4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