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15 시행집·교통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1. 공포2026.9.15
  2. 시행2026.9.15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15 (공포번호 01621)

2026-09-15 시행

타법개정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이 아닌 사업자등록증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내용에 어긋나는 감정평가사 갱신등록 신청의 첨부서류 및 생활물류서비스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하며,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인용조문에 오류가 있는 경우를 바로잡는 등의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9개 국토교통부령을 개정함으로써 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토교통부령 제1621호(2026.9.15)
법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5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0조의2제2항 중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의29에 따른"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으로 한다.
  별표 5 비고 제1호 전단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나목 중 "자동차부분정비업"을 "자동차전문정비업"으로 한다.
제4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법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621호,2026.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5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5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② 법 제55조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의29에 따른 차로이탈경고장치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55조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 기준을 말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3
제30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① (생  략)
제30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①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4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