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15 시행집·교통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 공포2026.9.15
- 시행2026.9.15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15 (공포번호 01621)
2026-09-15 시행
타법개정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이 아닌 사업자등록증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내용에 어긋나는 감정평가사 갱신등록 신청의 첨부서류 및 생활물류서비스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하며,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인용조문에 오류가 있는 경우를 바로잡는 등의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9개 국토교통부령을 개정함으로써 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토교통부령 제1621호(2026.9.15)
법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의 개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17조제4항"을 "법 제17조제5항"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라목1) 및 2) 중 "제34조제1항제1호"를 각각 "제33조제3항제1호"로 한다.
별표 8 비고 제3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2조"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제1항제1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의2제1항제1호"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제1항제1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의2제1항제1호"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제1항제2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의2제1항제2호"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제1항제3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의2제1항제3호"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제11호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3항"을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1조제1항"으로, "해역이용협의서"를 "해양이용협의서"로 하고, 같은 란 제13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제5호 중 "제35조제4항"을 "제35조제5항"으로 한다.
제5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법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621호,2026.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조(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점검단 구성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점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3조(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점검단 구성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점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4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