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15 시행집·교통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 공포2026.9.15
- 시행2026.9.15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15 (공포번호 01621)
2026-09-15 시행
타법개정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이 아닌 사업자등록증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내용에 어긋나는 감정평가사 갱신등록 신청의 첨부서류 및 생활물류서비스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하며,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인용조문에 오류가 있는 경우를 바로잡는 등의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9개 국토교통부령을 개정함으로써 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토교통부령 제1621호(2026.9.15)
법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설문조사 및 현장조사"를 "현장조사"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225017" alt="img169225017" >
</img>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법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621호,2026.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이하 “서비스평가”라 한다)를 위해 필요하면 소비자에 대한 설문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이하 “서비스평가”라 한다)를 위해 필요하면 소비자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0조(생활물류서비스 평가기준 등) ① (생 략) | 제10조(생활물류서비스 평가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
| 3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4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