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시행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9월 15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9월 15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15 (공포번호 01621)
2026-09-15 시행
타법개정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이 아닌 사업자등록증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내용에 어긋나는 감정평가사 갱신등록 신청의 첨부서류 및 생활물류서비스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하며,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인용조문에 오류가 있는 경우를 바로잡는 등의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9개 국토교통부령을 개정함으로써 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토교통부령 제1621호(2026.9.15)
법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1항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0호"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0호"로 한다.
별표 5 제2호가목6)을 삭제한다.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법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621호,2026.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40조의2(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의 범위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소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물품적재장치가 설치된 자동차이어야 한다. | 제40조의2(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의 범위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소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0호에 따른 물품적재장치가 설치된 자동차이어야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4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