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15 시행집·교통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규칙
- 공포2026.9.15
- 시행2026.9.15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15 (공포번호 01621)
2026-09-15 시행
타법개정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이 아닌 사업자등록증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내용에 어긋나는 감정평가사 갱신등록 신청의 첨부서류 및 생활물류서비스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하며,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인용조문에 오류가 있는 경우를 바로잡는 등의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9개 국토교통부령을 개정함으로써 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토교통부령 제1621호(2026.9.15)
법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규칙」의 개정)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규칙"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철도산업전문연수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프로그램 중 지원대상이 되는 교육ㆍ훈련프로그램의 명칭, 협약 체결기관의 선정방법, 협약 체결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8조 및 제19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법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621호,2026.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규칙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규칙 |
| 3 |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산업전문연수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ㆍ훈련프로그램중 지원대상이 되는 교육ㆍ훈련프로그램의 명칭, 협약체결기관의 선정방법, 협약체결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 또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2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철도산업전문연수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프로그램 중 지원대상이 되는 교육ㆍ훈련프로그램의 명칭, 협약 체결기관의 선정방법, 협약 체결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
| 5 | 제13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ㆍ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삭 제>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제2조(철도산업전문연수기관과의 협약체결 등) ①·② (생 략) | 제2조(철도산업전문연수기관과의 협약체결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 4 | ④·⑤ (생 략) | ④·⑤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4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