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시행 중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9월 15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9월 15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15 (공포번호 01623)

2026-09-15 시행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있으나, 사업자등록증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앞으로는 신청자가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토교통부령 제1623호
⊙보건복지부령 제1201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9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보건복지부장관 (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인증기관 신청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인증기관 신청자가 사업자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를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업자등록증 사본(인증기관 신청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제출서류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사업자등록증 사본(인증기관 신청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234559"  alt="img169234559" >
</img>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201호,2026.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1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이하 “인증기관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인증기관 신청자가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인증기관 신청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인증기관 신청자가 사업자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제11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이하 “인증기관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인증기관 신청자가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3
<신  설>
5. 사업자등록증 사본(인증기관 신청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4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4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