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1 시행집·교통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 공포2026.9.15
- 시행2026.10.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15 (공포번호 01627)
2026-10-01 시행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정보 및 주거용 건물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683호, 2026. 9. 1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전입세대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혼잡통행료의 납부편의를 위하여 미납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리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토교통부령 제1627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9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15일"을 "30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납부고지서)"를 "(납부고지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영 제25조제5항에 따라 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정보 및 법 제36조제8항제2호에 따른 주거용 건물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전입세대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다.
제7조 중 "영 제26조제3항"을 "영 제26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중 "제26조제3항"을 "제26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혼잡통행료 납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부과한 혼잡통행료의 납부기간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627호,2026.9.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혼잡통행료 납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부과한 혼잡통행료의 납부기간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③ 법 제60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납부기간”이란 혼잡통행료를 부과한 날부터 15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③ 법 제60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납부기간”이란 혼잡통행료를 부과한 날부터 3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 3 | 제6조(납부고지서) (생 략) | 제6조(납부고지서 등) ① (현행과 같음) |
| 4 | <신 설> | ② 시장은 영 제25조제5항에 따라 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정보 및 법 제36조제8항제2호에 따른 주거용 건물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전입세대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다. |
| 5 | 제7조(분할납부신청서 등)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고, 부담금분할납부의 허가 여부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분할납부신청서 등) 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고, 부담금분할납부의 허가 여부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조(혼잡통행료의 부과기준 등) ①·② (생 략) | 제3조(혼잡통행료의 부과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4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