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15 시행집·교통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 공포2026.9.15
- 시행2026.9.15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15 (공포번호 01624)
2026-09-15 시행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우수물류기업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있으나, 사업자등록증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토교통부령 제1624호
⊙해양수산부령 제822호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9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해양수산부장관 (인)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를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를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제8조제4항"을 "제7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822호,2026.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
| 5 | 1. 제8조제4항에 따른 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1. 제7조제4항에 따른 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조(인증신청) ① (생 략) | 제3조(인증신청) ① (현행과 같음) |
| 3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4 | 제8조(심사대행기관의 업무) 영 제29조제1항제6호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제8조(심사대행기관의 업무) 영 제29조제1항제6호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 6 | 2.·3. (생 략) | 2.·3.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4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