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9-23 시행환경·에너지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 공포2026.9.22
- 시행2027.9.2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2 (공포번호 21964)
2027-09-23 시행 예정
제정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기후위기 취약성, 기후위험 및 기후회복력 등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기후위기 관련 개념을 구체화하고,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조사ㆍ예측 및 평가에 필요한 구체적 수단과 방안을 제시하여 기후 적응역량을 높이며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임으로써 기후회복력 및 국민의 안전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후위기 취약성, 기후위험, 기후영향, 기후회복력 등의 개념을 정의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등 기존의 다른 법률에 정의되어 있지 않은 개념들을 명확히 함(제1조). 나. 기후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ㆍ분석하고, 기후위험에 대한 장기 전망을 예측하며, 그 예측 결과를 관계 법령 등에 반영하고 필요한 연구ㆍ개발을 지원하며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정함(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다. 정부는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등을 포함하여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수집ㆍ생산ㆍ관리 및 활용하며,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제7조부터 제9조까지). 라. 정부는 분야별ㆍ지역별 기후영향 및 기후위기 취약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조사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분야별 기후위험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며, 기후위험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기후위험 종합평가보고서를 5년마다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함(제10조 및 제11조). 마. 기후위기 적응정책 수립ㆍ추진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기후위기 적응 정책협의회를 둠(제15조). 바. 시ㆍ도지사 등은 관할 구역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각 시ㆍ도별 기후위기 적응 지방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및 제17조). 사. 정부는 기후위기 적응지표를 개발ㆍ보급하고, 그에 따라 2년마다 기후위기 적응성과 등을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아.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그 경비에 대한 보조, 기후위기 취약계층ㆍ지역 지원사업의 시행 및 기후보험 등 기후회복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자.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와 기후영향 및 취약성 조사ㆍ분석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함(제26조 및 제29조). 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대응기금,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 등 자금지원을 위한 재원을 명시함(제32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2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964호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적응정보관리체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구축ㆍ운영 중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및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은 각각 이 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구축ㆍ운영 중인 것으로 본다.
제4조(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수립된 기후위기적응대책 및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은 각각 이 법 제13조에 따라 수립된 기후위기적응대책 및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으로 본다.
제5조(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수립된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은 이 법 제16조에 따라 수립된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으로 본다.
제6조(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 따라 수립된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및 작성된 이행실적은 각각 이 법 제18조에 따라 수립된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및 작성된 이행실적으로 본다.
제7조(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따라 시행되고 있던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은 이 법 제22조에 따라 시행된 기후위기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 지원사업으로 본다.
제8조(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는 이 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로 본다.
제9조(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마련된 대응 방안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와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은 각각 이 법 제25조제2항 또는 제21조ㆍ제22조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의2를 삭제한다.
법률 제21527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8호 중 "제38조 및 제39조"를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로 한다.
제22조제4항 중 "제40조제2항ㆍ제4항"을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ㆍ제4항"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 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및 제3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를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 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및 제3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를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의"로 한다.
법률 제21122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의2를 삭제한다.
제38조제1항 중 "5년마다 수립"을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4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7조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8조제2항제2호 중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을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으로 한다.
제80조제3호를 삭제한다.
②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을 "제38조제1항 및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③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9조제1항 중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를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제26조"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964호,2026.9.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적응정보관리체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구축ㆍ운영 중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및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은 각각 이 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구축ㆍ운영 중인 것으로 본다.
제4조(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수립된 기후위기적응대책 및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은 각각 이 법 제13조에 따라 수립된 기후위기적응대책 및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으로 본다.
제5조(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수립된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은 이 법 제16조에 따라 수립된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으로 본다.
제6조(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 따라 수립된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및 작성된 이행실적은 각각 이 법 제18조에 따라 수립된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및 작성된 이행실적으로 본다.
제7조(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따라 시행되고 있던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은 이 법 제22조에 따라 시행된 기후위기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 지원사업으로 본다.
제8조(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는 이 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로 본다.
제9조(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마련된 대응 방안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와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은 각각 이 법 제25조제2항 또는 제21조ㆍ제22조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의2를 삭제한다.
법률 제21527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8호 중 "제38조 및 제39조"를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로 한다.
제22조제4항 중 "제40조제2항ㆍ제4항"을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ㆍ제4항"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 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및 제3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를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 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및 제3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를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의"로 한다.
법률 제21122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의2를 삭제한다.
제38조제1항 중 "5년마다 수립"을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4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7조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8조제2항제2호 중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을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으로 한다.
제80조제3호를 삭제한다.
②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을 "제38조제1항 및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③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9조제1항 중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를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제26조"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