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3-23 시행집·교통
물류정책기본법
- 공포2026.9.22
- 시행2027.3.2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2 (공포번호 21966)
2027-03-23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수물류기업 인증 제도’를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우수기업 지정 제도’와 통합한 ‘우수물류활동기업 지정 제도’로 정비하고, 관계 행정기관 등이 우수한 물류신기술 등을 해당 기관이 개발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 등에 우선 적용하거나 구매하도록 하는 등 물류신기술의 보급과 활용의 촉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2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법률 제21966호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2절의 제목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을 "우수물류활동기업의 지정"으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우수물류기업의 인증 등)"을 "(우수물류활동기업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물류산업"을 "물류산업의 지속가능한"으로, "소관 물류기업을 각각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물류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소관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을 각각 우수물류활동기업으로 지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은 물류사업별로"를 "우수물류활동기업의 지정은 세부 우수분야에 따라"로, "사업별 인증"을 "분야별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제1항에 따라 지정"으로, "인증우수물류기업"을 "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우수물류기업"을 "우수물류활동기업"으로,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인증우수물류기업 인증의 취소 등)"을 "(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 지정의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인증우수물류기업"을 "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으로, "인증을 취소"를 "지정을 취소"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물류사업으로"를 "기업활동 또는 물류사업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인증기준"을 "지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인증서"를 "지정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우수물류기업"을 "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으로,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을 "우수물류활동기업의 지정"으로, "인증서"를 "지정서"로, "인증마크"를 "지정표시"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인증심사대행기관)"을 "(지정심사대행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을 "우수물류활동기업의 지정"으로,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를 "우수물류활동기업 지정심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인증신청"을 "지정신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인증업무"를 "지정업무"로 한다.
제40조의2제2호 중 "인증 기준"을 "지정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인증업무"를 "지정업무"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지정서와 지정표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증우수물류기업"을 각각 "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으로, "인증서"를 "지정서"로,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지정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지정표시"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마크"를 "지정표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인증우수물류기업"을 각각 "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으로, "인증마크"를 "지정표시"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중 "인증우수물류기업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을 "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인증우수물류기업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을 "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으로 한다.
제57조제3항 중 "첨단물류시설등으로"를 "첨단물류시설등(이하 "우수 물류신기술등"이라 한다)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은 우수 물류신기술등이 기존의 물류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우수 물류신기술등을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개발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 등에 우선 적용하거나 구매하여야 한다.
⑥ 우수 물류신기술등을 적용하는 공사ㆍ용역을 발주하거나 우수 물류신기술등을 적용한 제품을 구매하는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소속 계약사무 담당자와 설계 등 공사업무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해당 기술 적용 또는 제품 구매로 인하여 해당 기관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배상법」 등에 따른 민사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취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7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물류신기술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해당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물류활동에 적용하거나 물류기술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제60조의3, 제60조의4 및 제60조의6부터 제60조의8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6조 중 "인증우수물류기업ㆍ국제물류주선업자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을 "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 및 국제물류주선업자는"으로, "인증서ㆍ등록증 또는 지정증"을 "지정서 또는 등록증"으로 한다.
제68조제3호 중 "인증우수물류기업"을 "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으로, "인증의"를 "지정의"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57조의2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취소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 심사대행기관 또는 지정심사대행기관의"를 "시ㆍ도지사 또는 심사대행기관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을 "우수물류활동기업의 지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70조 중 "임직원, 제60조의7에 따라 업무를 행하는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임직원은"을 "임직원은"으로 한다.
제71조제6항제2호 중 "인증마크"를 "지정표시"로, "인증받은"을 "지정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1호의4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인증서ㆍ등록증 또는 지정증"을 "지정서 또는 등록증"으로 한다.
제73조제1항제3호 중 "인증마크"를 "지정표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수 물류신기술등의 활용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5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사 또는 용역을 발주하거나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우수 물류신기술등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용역을 발주하거나 우수 물류신기술등을 적용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우수물류활동기업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8조제1항에 따라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을 받은 자는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우수물류활동기업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0조의3제1항에 따라 우수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우수물류활동기업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3호 중 "인증을 받은"을 "지정을 받은"으로 한다.
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9항, 제11조의2제5항, 제34조의4제1항 및 제2항 중 "인증 받은"을 "지정 받은"으로 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966호,2026.9.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수 물류신기술등의 활용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5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사 또는 용역을 발주하거나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우수 물류신기술등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용역을 발주하거나 우수 물류신기술등을 적용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우수물류활동기업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8조제1항에 따라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을 받은 자는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우수물류활동기업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0조의3제1항에 따라 우수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우수물류활동기업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3호 중 "인증을 받은"을 "지정을 받은"으로 한다. 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9항, 제11조의2제5항, 제34조의4제1항 및 제2항 중 "인증 받은"을 "지정 받은"으로 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8조(우수물류기업의 인증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기업의 육성과 물류산업 발전을 위하여 소관 물류기업을 각각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 제38조(우수물류활동기업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기업의 육성과 물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물류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소관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을 각각 우수물류활동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
| 2 | ② 제1항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은 물류사업별로 운영할 수 있으며, 각 사업별 인증의 주체와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우수물류활동기업의 지정은 세부 우수분야에 따라 운영할 수 있으며, 각 분야별 지정의 주체와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 |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우수물류기업”이라 한다)가 제4항의 요건을 유지하는지의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이라 한다)가 제4항의 요건을 유지하는지의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
| 4 | ④ 제1항에 따른 우수물류기업 선정을 위한 인증의 기준ㆍ절차ㆍ방법ㆍ점검 및 인증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우수물류활동기업 선정을 위한 지정의 기준ㆍ절차ㆍ방법ㆍ점검 및 지정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
| 5 | 제39조(인증우수물류기업 인증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관 인증우수물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39조(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 지정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관 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 6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 7 | 2. 물류사업으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 2. 기업활동 또는 물류사업으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
| 9 | 4. 제38조제4항의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4. 제38조제4항의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 10 | 5. 제66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한 때 | 5. 제66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지정서를 대여한 때 |
| 11 | ② 인증우수물류기업은 제1항에 따라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반납하고, 인증마크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 ② 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은 제1항에 따라 우수물류활동기업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정서를 반납하고, 지정표시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
| 12 | 제40조(인증심사대행기관)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물류기업의 인증과 관련하여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대행기관(이하 “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40조(지정심사대행기관)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물류활동기업의 지정과 관련하여 우수물류활동기업 지정심사 대행기관(이하 “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
| 13 | 1. 인증신청의 접수 | 1. 지정신청의 접수 |
| 15 | 4. 그 밖에 인증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 | 4. 그 밖에 지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 |
| 19 |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정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
| 20 |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업무를 거부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업무를 거부한 경우 |
| 21 | 제41조(인증서와 인증마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관 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하여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제정하여 인증우수물류기업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41조(지정서와 지정표시)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관 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에 대하여 지정서를 교부하고, 지정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지정표시”라 한다)를 제정하여 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 22 | ②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대하여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 ② 지정표시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대하여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
| 23 | ③ 인증우수물류기업이 아닌 자는 거짓의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우수물류기업임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이 아닌 자는 거짓의 지정표시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임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
| 24 | 제42조(인증우수물류기업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지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인증우수물류기업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2조(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에 대한 지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 26 |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신기술ㆍ첨단물류시설등 중 성능 또는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수한 물류신기술ㆍ첨단물류시설등으로 지정하여 이의 보급ㆍ활용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신기술ㆍ첨단물류시설등 중 성능 또는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수한 물류신기술ㆍ첨단물류시설등(이하 “우수 물류신기술등”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이의 보급ㆍ활용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 28 | ⑤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적인 기준, 제3항에 따른 지정 및 지원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은 우수 물류신기술등이 기존의 물류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우수 물류신기술등을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개발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 등에 우선 적용하거나 구매하여야 한다. |
| 29 | <신 설> | ⑥ 우수 물류신기술등을 적용하는 공사ㆍ용역을 발주하거나 우수 물류신기술등을 적용한 제품을 구매하는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소속 계약사무 담당자와 설계 등 공사업무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해당 기술 적용 또는 제품 구매로 인하여 해당 기관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배상법」 등에 따른 민사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
| 30 | <신 설> | ⑦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적인 기준, 제3항에 따른 지정 및 지원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1 | <신 설> | 제57조의2(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취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7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물류신기술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해당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물류활동에 적용하거나 물류기술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
| 32 | 제60조의3(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우수기업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모범적으로 하는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우수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5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실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이라 한다)가 제2항의 요건을 유지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을 할 수 있다.④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삭 제> |
| 33 | 제60조의4(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증과 지정표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지정증을 발급하고, 지정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지정표시”라 한다)를 정하여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지정표시의 도안 및 표시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③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이 아닌 자는 지정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삭 제> |
| 34 | 제60조의6(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60조의3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제60조의3제3항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②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60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증을 반납하고, 지정표시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 <삭 제> |
| 35 | 제60조의7(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대행기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과 관련하여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 대행기관(이하 “지정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1. 제60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신청의 접수2. 제60조의3제2항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에 충족하는지에 대한 심사3. 제60조의3제3항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점검4. 그 밖에 지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② 지정심사대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1. 공공기관2. 정부출연연구기관③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삭 제> |
| 36 | 제60조의8(지정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심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정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업무를 거부한 경우 | <삭 제> |
| 37 | 제66조(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인증우수물류기업ㆍ국제물류주선업자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인증서ㆍ등록증 또는 지정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66조(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 및 국제물류주선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지정서 또는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
| 40 | 3. 제39조제1항에 따른 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한 인증의 취소 | 3.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에 대한 지정의 취소 |
| 42 | 8. 제60조의6제1항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취소 | <삭 제> |
| 43 | 9. 제60조의8에 따른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 <삭 제> |
| 44 | <신 설> | 10. 제57조의2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취소 |
| 45 | 제69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제51조제5항 및 제65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ㆍ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심사대행기관 또는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69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제51조제5항 및 제65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ㆍ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 46 | 1. 제38조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의 인증 또는 점검의 신청 | 1. 제38조에 따른 우수물류활동기업의 지정 또는 점검의 신청 |
| 48 | 4. 제60조의3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 또는 점검의 신청 | <삭 제> |
| 50 | 제7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임직원, 제29조의2제7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위험물질운송단속원, 제40조에 따라 업무를 행하는 심사대행기관의 임직원, 제60조의7에 따라 업무를 행하는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7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임직원, 제29조의2제7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위험물질운송단속원, 제40조에 따라 업무를 행하는 심사대행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 54 | 2.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의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받은 기업임을 사칭한 자 | 2.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의 지정표시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정받은 기업임을 사칭한 자 |
| 57 | 1의4. 제60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자 | <삭 제> |
| 58 | 2. 제66조를 위반하여 성명 또는 상호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인증서ㆍ등록증 또는 지정증을 대여한 자 | 2. 제66조를 위반하여 성명 또는 상호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지정서 또는 등록증을 대여한 자 |
| 61 | 3.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마크를 계속 사용한 자 | 3.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표시를 계속 사용한 자 |
| 62 | 4. 제60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표시를 계속 사용한 자 | <삭 제>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8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 14 | 2.·3. (생 략) | 2.·3. (현행과 같음) |
| 16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 17 | 제40조의2(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심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40조의2(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심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 18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25 | 제57조(물류 관련 신기술ㆍ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촉진 등) ①·② (생 략) | 제57조(물류 관련 신기술ㆍ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촉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 27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38 | 제68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68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 39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41 | 4. ∼ 7. (생 략) | 4. ∼ 7. (현행과 같음) |
| 47 | 2.·3. (생 략) | 2.·3. (현행과 같음) |
| 49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51 | 제71조(벌칙) ① ∼ ⑤ (생 략) | 제71조(벌칙) ① ∼ ⑤ (현행과 같음) |
| 52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53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55 |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56 | 1. ∼ 1의3. (생 략) | 1. ∼ 1의3. (현행과 같음) |
| 59 | 제7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7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60 | 1. ∼ 2. (생 략) | 1. ∼ 2. (현행과 같음) |
| 63 | 5. ∼ 8. (생 략) | 5. ∼ 8. (현행과 같음) |
| 64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