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2-23 시행집·교통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공포2026.9.22
- 시행2026.12.2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2 (공포번호 21967)
2026-12-23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요건에서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친 구역’을 삭제하고, 시ㆍ도지사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방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관할 구역의 일부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및 절차 등을 마련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신속한 상용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2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967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전단 중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친 구역을 시범운행지구"를 "시범운행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3항"을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또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방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④ 시ㆍ도지사가 관할 구역의 일부를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제16조의2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방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시범운행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7조제1항"을 "제7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2장에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지방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시ㆍ도지사는 시범운행지구에 관한 정책 및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방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시범운행지구에 관한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4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제3항 후단 중 "개선"을 "지방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개선"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967호,2026.9.2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친 구역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와의 협의 및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시범운행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와의 협의 및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시범운행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3 |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시ㆍ도지사가 관할 구역의 일부를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제16조의2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방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시범운행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4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신청하거나 협의한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또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방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 5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운행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신청하거나 협의한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6 | <신 설> | ⑦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7 | <신 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운행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8 | 제8조(시범운행지구의 운영 및 관리 등) ① 시범운행지구로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시범운행지구의 운영 및 관리 등) ① 시범운행지구로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는 제7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 10 | <신 설> | 제16조의2(지방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시ㆍ도지사는 시범운행지구에 관한 정책 및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방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시범운행지구에 관한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2. 제7조제4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3. 제17조제3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③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 12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된 평가 결과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된 평가 결과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7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①·② (생 략) | 제7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 9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11 | 제17조(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①·② (생 략) | 제17조(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①·② (현행과 같음) |
| 13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