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3-23 시행집·교통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 공포2026.9.22
- 시행2027.3.2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2 (공포번호 21968)
2027-03-23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철도지하화사업의 범위에 고속철도 등의 선로 상부에 지반상태와 유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구조물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가하고,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지원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며,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고시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결정ㆍ지정 등의 의제를 정하는 한편, 시ㆍ도지사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 등을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철도지하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2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968호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지하화하는"을 "지하화하거나 해당 노선의 선로 상부에 지반상태와 유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구조물을 설치하는"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철도지하화통합개발 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토연구원
2. 한국교통연구원
3. 그 밖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구상, 계획 수립 등의 자문 및 지원
2. 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기본계획 착수를 위한 타당성 검토
3.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자문 및 지원
4.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5. 그 밖에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및 수립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결정ㆍ지정 등의 의제) 제8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결정ㆍ지정ㆍ수립ㆍ변경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고시일에 해당 결정ㆍ지정ㆍ수립ㆍ변경 등이 된 것으로 본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ㆍ변경
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
3.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지정ㆍ변경 및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는 제외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으로 한정한다)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결정ㆍ변경
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ㆍ변경
8.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ㆍ변경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ㆍ변경
9.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의 지정ㆍ변경
10.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의 지정ㆍ변경
1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ㆍ변경
1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ㆍ변경
1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변경
1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ㆍ변경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출자받은 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출자받거나 출자받기로 예정된 자
2.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
② 시ㆍ도지사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3조제1항 중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제9조제2항에 따른 공동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철도지하화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제4항에 따른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도지하화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회계의 재원 확보를 위하여 철도지하화통합개발로 인하여 용도지역의 변경, 개발사업의 증가 등이 예상되는 지역을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영향구역(이하 "영향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영향구역 내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2. 영향구역 내에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3. 영향구역 내에서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4.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
제1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철도공단은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968호,2026.9.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4. “철도지하화사업”이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일반철도 중 제4조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에서 고시된 노선을 지하화하는 사업을 말한다. | 4. “철도지하화사업”이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일반철도 중 제4조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에서 고시된 노선을 지하화하거나 해당 노선의 선로 상부에 지반상태와 유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구조물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
| 5 | <신 설> | 제5조의2(철도지하화통합개발 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1. 국토연구원2. 한국교통연구원3. 그 밖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방자치단체의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구상, 계획 수립 등의 자문 및 지원2. 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기본계획 착수를 위한 타당성 검토3.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자문 및 지원4.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5. 그 밖에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7 | <신 설> | ④ 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및 수립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 8 | <신 설> | 제8조의2(결정ㆍ지정 등의 의제) 제8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결정ㆍ지정ㆍ수립ㆍ변경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고시일에 해당 결정ㆍ지정ㆍ수립ㆍ변경 등이 된 것으로 본다.1.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ㆍ변경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3.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지정ㆍ변경 및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는 제외한다)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으로 한정한다)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결정ㆍ변경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ㆍ변경8.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ㆍ변경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ㆍ변경9.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의 지정ㆍ변경10.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의 지정ㆍ변경1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ㆍ변경1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ㆍ변경1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변경1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ㆍ변경 |
| 9 | 제9조(사업시행자) 시ㆍ도지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출자받은 자를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 제9조(사업시행자)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한다.1.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출자받거나 출자받기로 예정된 자2.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② 시ㆍ도지사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 10 | 제13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 제13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제9조제2항에 따른 공동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한다. |
| 12 | <신 설> | 제13조의2(철도지하화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제4항에 따른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도지하화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회계의 재원 확보를 위하여 철도지하화통합개발로 인하여 용도지역의 변경, 개발사업의 증가 등이 예상되는 지역을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영향구역(이하 “영향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영향구역 내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2. 영향구역 내에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3. 영향구역 내에서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4.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 |
| 14 | ③ 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의 발행 방법ㆍ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국가철도공단은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
| 15 | <신 설> | ④ 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의 발행 방법ㆍ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6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2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4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 6 | 제6조(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③ (생 략) | 제6조(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
| 11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13 | 제15조(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의 발행) ①·② (생 략) | 제15조(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의 발행) ①·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