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22 시행집·교통

항공안전기술원법

  1. 공포2026.9.22
  2. 시행2026.9.2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2 (공포번호 21969)

2026-09-22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사업법」에 따른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항공안전기술원의 사업임을 명확히 하고, 항공안전기술원이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항공안전의 확보 및 안정적인 사업 수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2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969호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제124조"를 "제124조, 제129조제5항"으로, "인증"을 "인증, 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항공사업법」 제69조의2에 따른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기술연구 및 지원과 관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연금과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3조의2에 따른 차입금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차입금) 기술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969호,2026.9.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2. 「항공안전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108조제1항, 제124조 및 「공항시설법」 제52조에 따른 증명, 승인, 인증 등의 기술연구 및 지원
2. 「항공안전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108조제1항, 제124조, 제129조제5항 및 「공항시설법」 제52조에 따른 증명, 승인, 인증, 검사 등의 기술연구 및 지원
5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항공사업법」 제69조의2에 따른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기술연구 및 지원과 관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6
6. 그 밖에 항공안전과 관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7
<신  설>
7. 그 밖에 항공안전과 관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8
제12조(재원) 기술원의 설립,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출연금과 수입금으로 조달한다.
제12조(재원) 기술원의 설립,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0
3. 그 밖의 수입금
3. 제13조의2에 따른 차입금
11
<신  설>
4. 그 밖의 수입금
12
<신  설>
제13조의2(차입금) 기술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6조(사업) 기술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제6조(사업) 기술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2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4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9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