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22 시행법·재판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공포2026.9.22
- 시행2026.9.2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2 (공포번호 21956)
2026-09-22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법무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2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법무부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956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18세 미만인 사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956호,2026.9.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1. 미성년자 | 1. 18세 미만인 사람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5조(임원 등) ① ∼ ⑤ (생 략) | 제5조(임원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
| 2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 4 | 2. ∼ 5. (생 략) | 2. ∼ 5. (현행과 같음) |
| 5 | ⑦ ∼ ⑨ (생 략) | ⑦ ∼ ⑨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