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22 시행법·재판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1. 공포2026.9.22
  2. 시행2026.9.2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2 (공포번호 21956)

2026-09-22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법무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2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법무부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956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18세 미만인 사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956호,2026.9.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1. 미성년자
1. 18세 미만인 사람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5조(임원 등) ① ∼ ⑤ (생  략)
제5조(임원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2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4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5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