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시끄러워요시행 예정2027-03-23 시행
법·재판
소년 보호관찰, 전문 기관이 맡도록 했어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소년 보호관찰을 전문으로 맡는 기관을 두어, 성인과 같은 공간에서 받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막으려 해요.
- 공포2026.9.22
- 시행2027.3.23
바뀌는 것
- 소년의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갱생보호에 관한 일을 전문적으로 맡는 기관을 둬요.
- 이 기관은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과 그 보호자를 교육하는 일도 맡아요.
- 이 기관은 소년에게 법 교육 등을 하는 일도 맡아요.
왜 화제인가요
- 네이버 뉴스 최근 7일 기사 17건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법령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2 (공포번호 21957)
2027-03-23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법무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보호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기관을 두고, 해당 기관이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과 그 보호자에 대한 교육 및 소년에 대한 법 교육 등의 사무도 관장하도록 함으로써 소년이 성인과 동일한 공간에서 보호관찰 등을 받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고,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2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법무부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957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지방교정청장"을 "제14조제1항 후단의 기관의 장, 지방교정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호관찰소"를 "보호관찰소(제1항 후단의 기관을 포함한다)"로, "보호관찰지소를"을 "지소를"로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보호관찰소와는 별도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이하 "소년"이라 한다)의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보호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다"를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후단의 기관이 설치된 경우에는 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는 제14조제1항 후단의 기관이 관장한다.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소년에 대한 전문 기관의 관장 사무) 제14조제1항 후단의 기관은 소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제15조 각 호의 사무 중 소년과 관련된 사항
2.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교육
3.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한 사람 및 교육장이 의뢰한 소년에 대한 교육
4.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의 보호자 및 교육장이 의뢰한 보호자에 대한 교육
5. 소년에 대한 법 교육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
제15조의3(준용 규정) 제14조제1항 후단의 기관에 대하여는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의2, 제35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 제55조의2, 제55조의3, 제60조, 제62조, 제64조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호관찰소"는 "제14조제1항 후단의 기관"으로,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4조제1항 후단의 기관의 장"으로 본다.
제16조제1항 중 "보호관찰소"를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와 제14조제1항 후단의 기관 및 그 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는 제14조제1항 후단의 기관 및 그 지소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957호,2026.9.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보호관찰소장, 지방교정청장, 교도소장, 소년원장 및 보호관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보호관찰소장, 제14조제1항 후단의 기관의 장, 지방교정청장, 교도소장, 소년원장 및 보호관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 4 | 제14조(보호관찰소의 설치) 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보호관찰소를 둔다. <후단 신설> | 제14조(보호관찰소의 설치) 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보호관찰소를 둔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보호관찰소와는 별도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이하 “소년”이라 한다)의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보호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 5 | ② 보호관찰소의 사무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 구역에 보호관찰지소를 둘 수 있다. | ② 보호관찰소(제1항 후단의 기관을 포함한다)의 사무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 구역에 지소를 둘 수 있다. |
| 6 | 제15조(보호관찰소의 관장 사무)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단서 신설> | 제15조(보호관찰소의 관장 사무)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후단의 기관이 설치된 경우에는 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는 제14조제1항 후단의 기관이 관장한다. |
| 8 | <신 설> | 제15조의2(소년에 대한 전문 기관의 관장 사무) 제14조제1항 후단의 기관은 소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제15조 각 호의 사무 중 소년과 관련된 사항2.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교육3.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한 사람 및 교육장이 의뢰한 소년에 대한 교육4.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의 보호자 및 교육장이 의뢰한 보호자에 대한 교육5. 소년에 대한 법 교육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 |
| 9 | <신 설> | 제15조의3(준용 규정) 제14조제1항 후단의 기관에 대하여는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의2, 제35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 제55조의2, 제55조의3, 제60조, 제62조, 제64조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호관찰소”는 “제14조제1항 후단의 기관”으로,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4조제1항 후단의 기관의 장”으로 본다. |
| 10 | 제16조(보호관찰관) ① 보호관찰소에는 제15조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관을 둔다. | 제16조(보호관찰관) ①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와 제14조제1항 후단의 기관 및 그 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는 제14조제1항 후단의 기관 및 그 지소는 제외한다)에는 제15조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관을 둔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7조(구성) ①·② (생 략) | 제7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
| 3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7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 11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