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3-23 시행농어업·먹거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1. 공포2026.9.22
  2. 시행2027.3.2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2 (공포번호 21959)

2027-03-23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리적 요인에 구애받지 않고 개인이 안전하고 신선하며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품을 구매ㆍ소비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으로서 식품접근성에 대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촌지역의 교육여건 개선 정책의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함으로써 식품접근성을 제고하고 농촌지역 교육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2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959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8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4. "식품접근성"이란 지리적 요인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개인이 안전하고 신선하며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식품을 구매ㆍ소비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말한다.
제7조제1항 중 "식품지원"을 "식품접근성 제고, 식품지원"으로 한다.
제23조의6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식품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
제3장제2절에 제23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8(식품접근성 제고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접근성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필요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공표의 범위ㆍ방법과 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ㆍ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 중 "학생"을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54조 중 "영세"를 "식품접근성 제고, 영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959호,2026.9.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신  설>
8의4. “식품접근성”이란 지리적 요인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개인이 안전하고 신선하며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식품을 구매ㆍ소비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말한다.
5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산물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 농업과 식품산업의 발전, 적정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달성ㆍ유지, 식품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산물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 농업과 식품산업의 발전, 적정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달성ㆍ유지, 식품접근성 제고, 식품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9
<신  설>
6의2. 식품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
12
<신  설>
제23조의8(식품접근성 제고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접근성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필요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공표의 범위ㆍ방법과 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ㆍ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제53조(농촌지역 교육여건의 개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지역 학생의 학습기회 확대, 농촌주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촌지역 교육환경의 개선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3조(농촌지역 교육여건의 개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지역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의 학습기회 확대, 농촌주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촌지역 교육환경의 개선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14
제54조(농촌주민의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의료서비스 확충, 문화생활의 증진, 영세 농업인 등에 대한 소득 안정화, 다문화(多文化) 가족의 정착, 고령 농업인의 영농 활동 및 복지증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4조(농촌주민의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의료서비스 확충, 문화생활의 증진, 식품접근성 제고, 영세 농업인 등에 대한 소득 안정화, 다문화(多文化) 가족의 정착, 고령 농업인의 영농 활동 및 복지증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8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1. ∼ 8의3. (생  략)
1. ∼ 8의3. (현행과 같음)
4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6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7
제23조의6(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3조의6(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8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10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11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