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3-23 시행농어업·먹거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공포2026.9.22
- 시행2027.3.2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2 (공포번호 21959)
2027-03-23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리적 요인에 구애받지 않고 개인이 안전하고 신선하며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품을 구매ㆍ소비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으로서 식품접근성에 대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촌지역의 교육여건 개선 정책의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함으로써 식품접근성을 제고하고 농촌지역 교육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2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959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8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4. "식품접근성"이란 지리적 요인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개인이 안전하고 신선하며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식품을 구매ㆍ소비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말한다.
제7조제1항 중 "식품지원"을 "식품접근성 제고, 식품지원"으로 한다.
제23조의6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식품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
제3장제2절에 제23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8(식품접근성 제고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접근성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필요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공표의 범위ㆍ방법과 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ㆍ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 중 "학생"을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54조 중 "영세"를 "식품접근성 제고, 영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959호,2026.9.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신 설> | 8의4. “식품접근성”이란 지리적 요인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개인이 안전하고 신선하며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식품을 구매ㆍ소비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말한다. |
| 5 |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산물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 농업과 식품산업의 발전, 적정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달성ㆍ유지, 식품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산물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 농업과 식품산업의 발전, 적정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달성ㆍ유지, 식품접근성 제고, 식품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 9 | <신 설> | 6의2. 식품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 |
| 12 | <신 설> | 제23조의8(식품접근성 제고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접근성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필요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공표의 범위ㆍ방법과 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ㆍ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3 | 제53조(농촌지역 교육여건의 개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지역 학생의 학습기회 확대, 농촌주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촌지역 교육환경의 개선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53조(농촌지역 교육여건의 개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지역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의 학습기회 확대, 농촌주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촌지역 교육환경의 개선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 14 | 제54조(농촌주민의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의료서비스 확충, 문화생활의 증진, 영세 농업인 등에 대한 소득 안정화, 다문화(多文化) 가족의 정착, 고령 농업인의 영농 활동 및 복지증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54조(농촌주민의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의료서비스 확충, 문화생활의 증진, 식품접근성 제고, 영세 농업인 등에 대한 소득 안정화, 다문화(多文化) 가족의 정착, 고령 농업인의 영농 활동 및 복지증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8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2 | 1. ∼ 8의3. (생 략) | 1. ∼ 8의3. (현행과 같음) |
| 4 | 9. ∼ 11. (생 략) | 9. ∼ 11. (현행과 같음) |
| 6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7 | 제23조의6(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23조의6(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 8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 10 | 7. ∼ 9. (생 략) | 7. ∼ 9. (현행과 같음) |
| 11 | ② ∼ ⑥ (생 략) | ② ∼ ⑥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