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9-23 시행환경·에너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공포2026.9.22
- 시행2027.9.2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2 (공포번호 21961)
2027-09-23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산림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골재채취법」에 따라 산림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는 석재의 용도 중 쇄골재용 석재채취업에 등록한 것으로 보는 것을 명확히 하고, 석재채취업 등의 폐업 신고에 따른 등록 말소 근거 및 관련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석재의 채취ㆍ가공기술이 우수한 석재사업자에 대한 우수사업자 인증 제도를 선정 제도로 전환하여 조건과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석재채취업 제도를 정비하고, 석재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2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961호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석재채취업 등의 등록 등)"을 "(석재채취업등의 등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 중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는"을 "골재채취업(「골재채취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재를 산림에서 채취하는 업에 한정한다)의 등록을 한 자는 석재 중 쇄골재용 석재에 한정하여"로 한다.
제11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장에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석재채취업등의 폐업) ① 석재채취업자등이 그 업을 폐업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등은 해당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이 말소된 자가 제9조에 따라 다시 석재채취업자등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폐업신고 전에 제11조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다시 등록한 석재채취업자등(이하 이 조에서 "재등록 석재채취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승계된다.
④ 시장등은 재등록 석재채취업자등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제11조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다시 석재채취업자등으로 등록을 한 날까지의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2.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다시 석재채취업자등으로 등록을 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14조의 제목 "(우수사업자 인증)"을 "(우수사업자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증"을 "선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우수사업자의 인증을 받으려는"을 "우수사업자로 선정받으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우수사업자로 인증을 받은 석재사업자"를 "선정된 우수사업자"로, ""인증사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인증서"를 "선정서"로, "인증사업자는 인증표시"를 "우수사업자는 우수사업자 표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인증사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인증표시"를 "우수사업자 표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인증사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인증기준"을 "선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인증사업자에 대하여"를 "우수사업자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인증"을 "선정"으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선정의 유효기간은 선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의 제목 "(우수사업자 인증의 취소)"를 "(우수사업자 선정의 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인증사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인증을"을 "선정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인증"을 "선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인증"을 각각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그 선정을 신청할 수 없다.
제16조의 제목 중 "인증"을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증이나"를 "선정이나"로, ""인증ㆍ인정""을 ""선정ㆍ인정""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ㆍ인정을"을 "선정ㆍ인정을"로, "인증ㆍ인정 표시"를 "선정ㆍ인정 표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인증ㆍ인정"을 "선정ㆍ인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인증의"를 "선정의"로, "인증을"을 "선정을"로, "인증ㆍ인정"을 "선정ㆍ인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인증ㆍ인정"을 각각 "선정ㆍ인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인증ㆍ인정"을 "선정ㆍ인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인증ㆍ인정기준"을 "선정ㆍ인정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인증ㆍ인정이"를 "선정ㆍ인정이"로, "인증ㆍ인정을"을 "선정ㆍ인정을"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인증ㆍ인정"을 "선정ㆍ인정"으로, "신청"을 "신청과 추천"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해당 지역의 전통 석재제품이나 전통 석재제품 명인을 발굴하여 산림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⑦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통 석재제품 또는 같은 항에 따라 인정된 명인이 생산한 전통 석재제품을 제12조제1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전통 석재제품을 구매할 경우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통 석재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청문) 산림청장 또는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7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취소
3. 제15조제1항에 따른 우수사업자의 선정취소
4. 제16조제5항에 따른 선정ㆍ인정의 취소
5. 제18조제2항에 따른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취소
제26조제3호 중 "인증"을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인증표시"를 "우수사업자 표시"로 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인증ㆍ인정"을 "선정ㆍ인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인증ㆍ인정을"을 "선정ㆍ인정을"로, "인증ㆍ인정 표시"를 "선정ㆍ인정 표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961호,2026.9.22>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9조(석재채취업 등의 등록 등) ① 석재산업 중 석재의 채취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자본금,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채취법」 제14조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 제9조(석재채취업등의 등록 등) ① 석재산업 중 석재의 채취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자본금,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채취법」 제14조에 따라 골재채취업(「골재채취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재를 산림에서 채취하는 업에 한정한다)의 등록을 한 자는 석재 중 쇄골재용 석재에 한정하여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
| 4 | ③ 시장등은 제9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삭 제> |
| 6 | <신 설> | 제11조의2(석재채취업등의 폐업) ① 석재채취업자등이 그 업을 폐업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등은 해당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이 말소된 자가 제9조에 따라 다시 석재채취업자등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폐업신고 전에 제11조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다시 등록한 석재채취업자등(이하 이 조에서 “재등록 석재채취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승계된다.④ 시장등은 재등록 석재채취업자등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제11조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다시 석재채취업자등으로 등록을 한 날까지의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2.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다시 석재채취업자등으로 등록을 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
| 7 | 제14조(우수사업자 인증) ① 산림청장은 석재의 채취ㆍ가공기술이 우수한 석재사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다. | 제14조(우수사업자 선정) ① 산림청장은 석재의 채취ㆍ가공기술이 우수한 석재사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
| 8 |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사업자의 인증을 받으려는 석재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사업자로 선정받으려는 석재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 9 |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사업자로 인증을 받은 석재사업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인증사업자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사업자(이하 “우수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우수사업자는 우수사업자 표시를 할 수 있다. |
| 10 | ④ 인증사업자가 아닌 석재사업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우수사업자가 아닌 석재사업자는 우수사업자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11 | ⑤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석재사업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선정의 유효기간은 선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
| 12 | ⑥ 산림청장은 인증사업자가 제8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는지를 조사ㆍ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 ⑥ 산림청장은 우수사업자가 제8항에 따른 선정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는지를 조사ㆍ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
| 13 | ⑦ 산림청장은 인증사업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제13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 ⑦ 산림청장은 우수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제13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
| 14 | ⑧ 그 밖에 우수사업자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⑧ 그 밖에 우수사업자 선정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 15 | 제15조(우수사업자 인증의 취소) 산림청장은 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사업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6항에 따른 조사ㆍ점검을 3회 이상 거부한 경우3. 제14조제8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제15조(우수사업자 선정의 취소) ① 산림청장은 우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6항에 따른 조사ㆍ점검을 3회 이상 거부한 경우3. 제14조제8항에 따른 선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그 선정을 신청할 수 없다. |
| 16 | 제16조(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통 석재제품의 인증이나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이하 “인증ㆍ인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 제16조(전통 석재제품 선정 등)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통 석재제품의 선정이나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이하 “선정ㆍ인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해당 지역의 전통 석재제품이나 전통 석재제품 명인을 발굴하여 산림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
| 17 | ② 누구든지 인증ㆍ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생산한 석재제품에 인증ㆍ인정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선정ㆍ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생산한 석재제품에 선정ㆍ인정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18 | ③ 인증ㆍ인정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선정ㆍ인정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19 |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되, 인증ㆍ인정의 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선정의 유효기간은 선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되, 선정ㆍ인정의 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
| 20 | ⑤ 산림청장은 인증ㆍ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ㆍ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ㆍ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⑤ 산림청장은 선정ㆍ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선정ㆍ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ㆍ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 21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ㆍ인정을 받은 경우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ㆍ인정을 받은 경우 |
| 23 | 3. 인증ㆍ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선정ㆍ인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 24 | ⑥ 제5항에 따라 인증ㆍ인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그 인증ㆍ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 ⑥ 제5항에 따라 선정ㆍ인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그 선정ㆍ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
| 25 | ⑦ 인증ㆍ인정의 신청 절차, 표시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⑦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통 석재제품 또는 같은 항에 따라 인정된 명인이 생산한 전통 석재제품을 제12조제1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전통 석재제품을 구매할 경우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통 석재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 26 | <신 설> | ⑧ 선정ㆍ인정의 신청과 추천 절차, 표시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 27 | <신 설> | 제23조의2(청문) 산림청장 또는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1. 제7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2.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취소3. 제15조제1항에 따른 우수사업자의 선정취소4. 제16조제5항에 따른 선정ㆍ인정의 취소5. 제18조제2항에 따른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취소 |
| 30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우수사업자 인증을 받은 자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우수사업자 선정을 받은 자 |
| 31 | 4.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 4.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우수사업자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
| 35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ㆍ인정을 받은 자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1항에 따른 선정ㆍ인정을 받은 자 |
| 36 | 3.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ㆍ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생산한 석재제품에 인증ㆍ인정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 3.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정ㆍ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생산한 석재제품에 선정ㆍ인정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 ⑥ (생 략) | ② ∼ ⑥ (현행과 같음) |
| 3 |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①·② (생 략) |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 5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22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28 | 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29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32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 33 |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34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37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 38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