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2-23 시행복지·건강
약사법
- 공포2026.9.22
- 시행2026.12.2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2 (공포번호 21963)
2026-12-23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약국개설자에 대하여 의약품 도매상 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영업소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을 약국의 고유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대량으로 구입하게 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2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963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4호나목 중 "약국의 명칭"을 "허위광고"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약국개설자는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를 약국의 고유 명칭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의약품도매상 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영업소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나. 특정 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과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다. 의료기관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질병명과 유사한 표시
라. 해당 약국의 소재지로부터 반경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 개설된 의료기관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여 해당 의료기관과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시
마.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 오인 또는 의약품의 과다 소비를 유도하여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약국 고유 명칭 사용 금지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제47조제1항제5호마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는 표시를 약국의 고유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약국개설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그 표시를 약국의 고유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963호,2026.9.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약국 고유 명칭 사용 금지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제47조제1항제5호마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는 표시를 약국의 고유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약국개설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그 표시를 약국의 고유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5 | 나. 매점매석(買占賣惜)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약국의 명칭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나 의약품의 조제ㆍ판매 제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나. 매점매석(買占賣惜)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허위광고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나 의약품의 조제ㆍ판매 제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 6 | <신 설> | 5. 약국개설자는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를 약국의 고유 명칭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가. 의약품도매상 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영업소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특정 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과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다. 의료기관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질병명과 유사한 표시라. 해당 약국의 소재지로부터 반경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 개설된 의료기관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여 해당 의료기관과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마.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 오인 또는 의약품의 과다 소비를 유도하여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시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
| 2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3 | 4. 의약품공급자, 약국등의 개설자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4. 의약품공급자, 약국등의 개설자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 4 | 가. (생 략) | 가. (현행과 같음) |
| 7 | ② ∼ ⑫ (생 략) | ② ∼ ⑫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