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3-23 시행안전·행정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 공포2026.9.22
- 시행2027.3.2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2 (공포번호 21983)
2027-03-23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해양경찰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연안안전지킴이의 위촉권자를 해양경찰청장으로, 연안안전지킴이의 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정하던 것을 각각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확대함으로써 연안사고 예방 및 안전한 연안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2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법률 제21983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를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로, "경우 관할 구역에서"를 "경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983호,2026.9.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7조(연안안전지킴이 위촉) ① 해양경찰청장은 지역주민으로서 연안해역의 특성을 잘 아는 사람 등을 연안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연안사고예방을 위한 순찰ㆍ지도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 제17조(연안안전지킴이 위촉) ①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주민으로서 연안해역의 특성을 잘 아는 사람 등을 연안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연안사고예방을 위한 순찰ㆍ지도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
| 3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에서 연안안전지킴이가 활동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연안안전지킴이가 활동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