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2-23 시행농어업·먹거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1. 공포2026.9.22
  2. 시행2026.12.2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2 (공포번호 21984)

2026-12-23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안전심판원의 비상임심판관 해촉사유 중 종전의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정비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2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법률 제21984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제1호 중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을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984호,2026.9.2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4조(비상임심판관) ① ∼ ③ (생  략)
제14조(비상임심판관) ① ∼ ③ (현행과 같음)
2
④ 각급 심판원장은 비상임심판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상임심판관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심판원장은 중앙심판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각급 심판원장은 비상임심판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상임심판관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심판원장은 중앙심판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5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