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2-23 시행농어업·먹거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공포2026.9.22
- 시행2026.12.2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2 (공포번호 21984)
2026-12-23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안전심판원의 비상임심판관 해촉사유 중 종전의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정비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2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법률 제21984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제1호 중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을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984호,2026.9.2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1.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4조(비상임심판관) ① ∼ ③ (생 략) | 제14조(비상임심판관) ① ∼ ③ (현행과 같음) |
| 2 | ④ 각급 심판원장은 비상임심판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상임심판관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심판원장은 중앙심판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각급 심판원장은 비상임심판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상임심판관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심판원장은 중앙심판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4 | 2. ∼ 6. (생 략) | 2. ∼ 6. (현행과 같음) |
| 5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