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시행 예정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9월 22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2027년 3월 23일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9월 22일 (공포번호 21985)

2027년 3월 23일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특정연구기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2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법률 제21985호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지원"을 "지원 또는 융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급 및 비용의 지원 범위"를 "지급과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융자의 대상, 절차, 상환 방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985호,2026.9.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출연금을 지급하거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출연금을 지급하거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다.
3
③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및 비용의 지원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과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융자의 대상, 절차, 상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8조(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① (생  략)
제8조(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①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