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시행 예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9월 22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2027년 3월 23일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2 (공포번호 21972)
2027-03-23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견을 점용ㆍ사용허가 여부 결정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의견 청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갈등을 예방하며, 행정절차의 민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2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법률 제2197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항 중 "들어야 하며, 점용ㆍ사용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부관(附款)을 붙일 수 있다"를 "들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그 의견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면 점용ㆍ사용허가 여부 결정에 반영하여야 하며, 점용ㆍ사용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부관(附款)을 붙일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반영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유수면관리청이 제8조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972호,2026.9.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반영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유수면관리청이 제8조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⑦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해양환경ㆍ생태계ㆍ수산자원 및 자연경관의 보호, 그 밖에 어업피해의 예방 또는 공유수면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점용ㆍ사용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부관(附款)을 붙일 수 있다. <후단 신설> | ⑦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해양환경ㆍ생태계ㆍ수산자원 및 자연경관의 보호, 그 밖에 어업피해의 예방 또는 공유수면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면 점용ㆍ사용허가 여부 결정에 반영하여야 하며, 점용ㆍ사용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부관(附款)을 붙일 수 있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① ∼ ⑥ (생 략) |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① ∼ ⑥ (현행과 같음) |
| 3 | ⑧·⑨ (생 략) | ⑧·⑨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