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3-23 시행농어업·먹거리
낚시 관리 및 육성법
- 공포2026.9.22
- 시행2027.3.2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2 (공포번호 21973)
2027-03-23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낚시터업을 승계하려는 자는 영업 승계 이전의 행정제재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2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법률 제21973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1조제1항에 따라 낚시터업을 승계하려는 자는 종전의 낚시터업자가 제14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가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낚시터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973호,2026.9.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낚시터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신 설> | ④ 제21조제1항에 따라 낚시터업을 승계하려는 자는 종전의 낚시터업자가 제14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가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2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 ③ (생 략) | 제22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 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