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3-23 시행농어업·먹거리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공포2026.9.22
- 시행2027.3.2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2 (공포번호 21974)
2027-03-23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자원관리법」에 따라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것으로서 일정한 체장 또는 체중 기준에 해당되는 수입수산물 및 특정 어종의 암컷에 해당하는 수입수산물의 유통을 금지함으로써 국내 수산물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수산물 유통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2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법률 제21974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 각 호"를 "제1항제2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의 기준과 그 절차 및 제2항 각 호"로 한다.
2.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체장 또는 체중 기준에 해당하는 수입수산물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
3.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특정 어종의 암컷에 해당하는 수입수산물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974호,2026.9.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2. 그 밖에 방사능 오염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 | 2.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체장 또는 체중 기준에 해당하는 수입수산물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 |
| 4 | <신 설> | 3.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특정 어종의 암컷에 해당하는 수입수산물 |
| 5 | <신 설> | 4. 그 밖에 방사능 오염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 |
| 7 |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의 기준과 그 절차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7조(불법 수산물의 유통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산물은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7조(불법 수산물의 유통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산물은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
| 2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6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