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3-23 시행농어업·먹거리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공포2026.9.22
  2. 시행2027.3.2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2 (공포번호 21974)

2027-03-23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자원관리법」에 따라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것으로서 일정한 체장 또는 체중 기준에 해당되는 수입수산물 및 특정 어종의 암컷에 해당하는 수입수산물의 유통을 금지함으로써 국내 수산물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수산물 유통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2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법률 제21974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 각 호"를 "제1항제2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의 기준과 그 절차 및 제2항 각 호"로 한다.
  2.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체장 또는 체중 기준에 해당하는 수입수산물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
  3.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특정 어종의 암컷에 해당하는 수입수산물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974호,2026.9.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2. 그 밖에 방사능 오염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
2.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체장 또는 체중 기준에 해당하는 수입수산물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
4
<신  설>
3.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특정 어종의 암컷에 해당하는 수입수산물
5
<신  설>
4. 그 밖에 방사능 오염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
7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의 기준과 그 절차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37조(불법 수산물의 유통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산물은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불법 수산물의 유통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산물은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6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