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3-23 시행농어업·먹거리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공포2026.9.22
- 시행2027.3.2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2 (공포번호 21975)
2027-03-23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물 가공업 폐업 신고의 근거 및 절차 등을 마련함으로써 행정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2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법률 제21975호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자는"을 "자(이하 이 조에서 "영업자"라 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변경하려면"을 "변경하거나 영업을 폐업하려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을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제17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제3항 중 "변경사항을 신고하지"를 "변경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975호,2026.9.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6조(수산물가공업의 신고 등) ① 수산물가공업[수산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糊料)ㆍ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6조(수산물가공업의 신고 등) ① 수산물가공업[수산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糊料)ㆍ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영업자”라 한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2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신고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거나 영업을 폐업하려면 신고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3 |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 4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제17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
| 5 | <신 설> | 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 6 | <신 설> |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 8 | ③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7 | 제47조(과태료) ①·② (생 략) | 제47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
| 9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