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시행 예정
수산업법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9월 22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2027년 6월 17일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9월 22일 (공포번호 21976)
2027년 6월 17일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법률 제21824호, 2026. 6. 16. 제정, 2027. 6. 17. 시행) 제정으로 연근해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 및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한 어획실적 및 전재실적 보고의무와 보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 법에 있던 관련 보고의무와 보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와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에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를 각각 추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데이터베이스를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른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2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법률 제21976호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7호 및 제2항제8호 중 "「양식산업발전법」 및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각각 "「양식산업발전법」,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으로 한다.
제10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산데이터베이스를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12조제4항제11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112조제4항제1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976호,2026.9.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112조제4항제1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7. 그 밖에 이 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및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 | 7. 그 밖에 이 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 |
| 6 | 8. 그 밖에 이 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및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 | 8. 그 밖에 이 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 |
| 9 | ②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제51조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산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조업상황ㆍ어획실적ㆍ전재량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산데이터베이스를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
| 14 | 11. 제104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삭 제>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96조(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 ①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96조(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 ①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2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 4 | ②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가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도 수행한다. | ②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가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도 수행한다. |
| 5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 7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 8 | 제104조(수산데이터베이스의 구축) ① (생 략) | 제104조(수산데이터베이스의 구축) ① (현행과 같음) |
| 10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11 | 제112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 제112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
| 12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13 | 1. ∼ 10. (생 략) | 1. ∼ 10. (현행과 같음) |
| 15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