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시행 예정

수산자원관리법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9월 22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2027년 6월 17일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9월 22일 (공포번호 21977)

2027년 6월 17일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법률 제21824호, 2026. 6. 16. 제정, 2027. 6. 17.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어종별, 어업의 종류별, 조업수역별 및 조업기간별 허용어획량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라 보고한 어획, 전재 및 양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어업자별ㆍ어선별로 제한하여 할당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할당된 양에 따라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어획, 전재 및 양륙 실적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2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법률 제21977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배분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어업자별ㆍ어선별로 제한하여 할당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실적이 없는 어업자ㆍ어선에 대해서는 배분량의 할당을 제외할 수 있다.
  1. 최근 3년간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보고한 어획실적과 전재실적
  2. 최근 3년간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13조에 따라 보고한 양륙실적
  3. 제38조제4항제3호에 따라 보고한 어획실적
  4. 수산자원의 회복 및 보존 상태
  5. 그 밖에 배분량 할당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분량의 공제, 포획ㆍ채취의 정지 및 포획량의 보고 절차"를 "제2항에 따른 배분량의 공제 및 제3항에 따른 포획ㆍ채취의 정지"로 한다.
  ④ 제37조에 따라 할당된 배분량에 따라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어획실적과 전재실적
  2.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13조에 따른 양륙실적
  3.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으로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의 어획실적
제67조제3호 중 "제38조제4항을"을 "제38조제4항제3호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분량 할당 등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이후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배분량을 할당하거나 제외할 때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종전의 제38조제4항에 따라 보고된 어획량 실적과 제3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고된 어획실적ㆍ전재실적 및 양륙실적을 모두 고려하여 어업자별ㆍ어선별로 제한할 수 있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8조제4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67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977호,2026.9.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분량 할당 등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이후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배분량을 할당하거나 제외할 때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종전의 제38조제4항에 따라 보고된 어획량 실적과 제3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고된 어획실적ㆍ전재실적 및 양륙실적을 모두 고려하여 어업자별ㆍ어선별로 제한할 수 있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8조제4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67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 배분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어업자별ㆍ어선별로 제한하여 할당할 수 있다. 이 경우 과거 3년간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의 어획실적이 없는 어업자ㆍ어선에 대하여는 배분량의 할당을 제외할 수 있다.
② 배분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어업자별ㆍ어선별로 제한하여 할당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실적이 없는 어업자ㆍ어선에 대해서는 배분량의 할당을 제외할 수 있다.
3
<신  설>
1. 최근 3년간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보고한 어획실적과 전재실적
4
<신  설>
2. 최근 3년간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13조에 따라 보고한 양륙실적
5
<신  설>
3. 제38조제4항제3호에 따라 보고한 어획실적
6
<신  설>
4. 수산자원의 회복 및 보존 상태
7
<신  설>
5. 그 밖에 배분량 할당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0
④ 제37조에 따라 할당된 배분량에 따라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자는 어획량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7조에 따라 할당된 배분량에 따라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
<신  설>
1.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어획실적과 전재실적
12
<신  설>
2.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13조에 따른 양륙실적
13
<신  설>
3.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으로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의 어획실적
14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분량의 공제, 포획ㆍ채취의 정지 및 포획량의 보고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배분량의 공제 및 제3항에 따른 포획ㆍ채취의 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7
3.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38조제4항제3호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6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37조(총허용어획량의 할당) ① (생  략)
제37조(총허용어획량의 할당) ① (현행과 같음)
8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9
제38조(배분량의 관리) ① ∼ ③ (생  략)
제38조(배분량의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15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6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8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