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3-23 시행농어업·먹거리
수산종자산업육성법
- 공포2026.9.22
- 시행2027.3.2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2 (공포번호 21978)
2027-03-23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이상기후ㆍ기후변화가 수산종자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그 대응방안’을,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업무에 ‘이상기후ㆍ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품종 수산종자의 연구개발’을 각각 추가함으로써 이상기후 및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산업 기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2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법률 제21978호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이상기후ㆍ기후변화가 수산종자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그 대응방안
제14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이상기후ㆍ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품종 수산종자의 연구개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978호,2026.9.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4 | 6. 수출확대 등 해외시장 진출 촉진방안 | 6. 이상기후ㆍ기후변화가 수산종자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그 대응방안 |
| 5 | 7. 지방자치단체의 수산종자산업 지원방안 | 7. 수출확대 등 해외시장 진출 촉진방안 |
| 6 | 8. 그 밖에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8. 지방자치단체의 수산종자산업 지원방안 |
| 7 | <신 설> | 9. 그 밖에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12 | 3. 수산종자산업의 창업 및 경영 지원, 정보의 수집ㆍ공유ㆍ활용 | 3. 이상기후ㆍ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품종 수산종자의 연구개발 |
| 13 | 4. 수산종자산업의 유통활성화,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 4. 수산종자산업의 창업 및 경영 지원, 정보의 수집ㆍ공유ㆍ활용 |
| 14 | 5. 수산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한 수산종자사업자에 대한 지원 | 5. 수산종자산업의 유통활성화,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
| 15 | 6. 그 밖에 수산종자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 6. 수산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한 수산종자사업자에 대한 지원 |
| 16 | <신 설> | 7. 그 밖에 수산종자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8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5조(기본계획 등) ① (생 략) | 제5조(기본계획 등) ① (현행과 같음) |
| 2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3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 8 | ③ ∼ ⑦ (생 략) | ③ ∼ ⑦ (현행과 같음) |
| 9 | 제14조(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① (생 략) | 제14조(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
| 10 | ② 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② 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 11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17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