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3-23 시행농어업·먹거리

수산종자산업육성법

  1. 공포2026.9.22
  2. 시행2027.3.2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2 (공포번호 21978)

2027-03-23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이상기후ㆍ기후변화가 수산종자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그 대응방안’을,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업무에 ‘이상기후ㆍ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품종 수산종자의 연구개발’을 각각 추가함으로써 이상기후 및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산업 기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2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법률 제21978호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이상기후ㆍ기후변화가 수산종자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그 대응방안
제14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이상기후ㆍ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품종 수산종자의 연구개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978호,2026.9.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4
6. 수출확대 등 해외시장 진출 촉진방안
6. 이상기후ㆍ기후변화가 수산종자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그 대응방안
5
7. 지방자치단체의 수산종자산업 지원방안
7. 수출확대 등 해외시장 진출 촉진방안
6
8. 그 밖에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 지방자치단체의 수산종자산업 지원방안
7
<신  설>
9. 그 밖에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2
3. 수산종자산업의 창업 및 경영 지원, 정보의 수집ㆍ공유ㆍ활용
3. 이상기후ㆍ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품종 수산종자의 연구개발
13
4. 수산종자산업의 유통활성화,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4. 수산종자산업의 창업 및 경영 지원, 정보의 수집ㆍ공유ㆍ활용
14
5. 수산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한 수산종자사업자에 대한 지원
5. 수산종자산업의 유통활성화,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15
6. 그 밖에 수산종자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6. 수산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한 수산종자사업자에 대한 지원
16
<신  설>
7. 그 밖에 수산종자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8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5조(기본계획 등) ① (생  략)
제5조(기본계획 등) ① (현행과 같음)
2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8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9
제14조(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① (생  략)
제14조(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10
② 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1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7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