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22 시행안전·행정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1. 공포2026.9.22
  2. 시행2026.9.2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2 (공포번호 21979)

2026-09-22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해양경찰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조ㆍ구급활동에 종사하거나 참여한 자가 그 구조ㆍ구급활동으로 인하여 조난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해당 구조ㆍ구급활동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 대한 형의 감면 근거를 신설하고, 긴급 예인 시의 면책 대상을 종전의 ‘국가기관에 소속된 선박’에서 ‘구조본부, 소방관서 및 수난구호협력기관에 소속된 선박’으로 확대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난구호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2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법률 제21979호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호 중 "국가기관"을 "구조본부, 소방관서 및 수난구호협력기관"으로 한다.
제3장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구조ㆍ구급 활동으로 인한 형의 감면) 구조ㆍ구급 활동에 종사하거나 참여한 자가 그 구조ㆍ구급 활동으로 인하여 조난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해당 구조ㆍ구급 활동 등이 불가피하고 구조ㆍ구급 활동 종사자 혹은 참여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979호,2026.9.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3. 국가기관에 소속된 선박이 조난된 선박등을 긴급히 구난하기 위하여 예인하는 경우
3. 구조본부, 소방관서 및 수난구호협력기관에 소속된 선박이 조난된 선박등을 긴급히 구난하기 위하여 예인하는 경우
4
<신  설>
제25조의2(구조ㆍ구급 활동으로 인한 형의 감면) 구조ㆍ구급 활동에 종사하거나 참여한 자가 그 구조ㆍ구급 활동으로 인하여 조난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해당 구조ㆍ구급 활동 등이 불가피하고 구조ㆍ구급 활동 종사자 혹은 참여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1조(조난된 선박등의 예인 시 책임) 조난된 선박등을 예인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인으로 인하여 조난된 선박등이 파손되거나 멸실되더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 경우 조난된 선박등을 예인하는 자는 피예인선의 선장이나 소유자에게 그 뜻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제21조(조난된 선박등의 예인 시 책임) 조난된 선박등을 예인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인으로 인하여 조난된 선박등이 파손되거나 멸실되더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 경우 조난된 선박등을 예인하는 자는 피예인선의 선장이나 소유자에게 그 뜻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2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