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6-17 시행농어업·먹거리
어선법
- 공포2026.9.22
- 시행2027.6.17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2 (공포번호 21980)
2027-06-17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법률 제21824호, 2026. 6. 16. 제정, 2027. 6. 17. 시행) 제정으로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시키지 않거나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 또는 분실된 경우 위치를 통지하지 않은 자에 대한 벌칙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해당 경우를 이 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2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법률 제21980호
어선법 일부개정법률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제3호 중 "아니한 자"를 "아니한 자."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아니한 자"를 "아니한 자."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2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2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5조의2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5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980호,2026.9.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5조의2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5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의2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자 <단서 신설> |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의2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자. 다만,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2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 4 |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고장 또는 분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고장 또는 분실 신고 후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리 또는 재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단서 신설> |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고장 또는 분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고장 또는 분실 신고 후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리 또는 재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2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2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5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 6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